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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 조달관리 :: 2006. 3. 3. 12:16조달관리(구매관리)
프로젝트 조달관리란 중요한 위험회피수단인 동시에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정해진 납기의 준수를 위한 중요한 관리중의 하나이다. 프로젝트에서의 조달관리는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행위이다. 조달관리에 있어서 PM 의 역할은 프로젝트의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MBOK에서는 조달관리를 계약자(갑)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총6가지의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프로젝트 조달관리
* 참고문헌 '建築人生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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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라도 4m 이상의 너비라면 OK :: 2006. 3. 3. 12:00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법도 좋지만, 수십년 간 도로로 사용해 왔고 또 도로의 너비도 4m가 넘는데, 뭔가 일말의 융통성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옳은 말이다.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너비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너비가 4m 이상으로서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1994년 1월 28일 대법원 제3부). 요컨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행로로 사용된 너비 4m 이상의 현황도로는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문 반대로 1975년 12월 31일 이전의 통행로이긴 하지만 4m가 안되는 도로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너비는 4m가 넘지만, 1975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는 어떻습니까? 답 마찬가지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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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값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 2006. 3. 2. 14:48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동산 통계는 거래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발표하고,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가격이 축적되고, 관련 근거법과 공개범위, 방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층별, 평형별 아파트 가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과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호가 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 혼란과 인위적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층별, 평형별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돼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량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10가지 종류의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월별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발표하고, 실거래가 및 가격지수 등 통계는 올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 분담금 및 웃돈(프리미엄)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기보다 하나의 권리로만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1주택과 재건축 아파트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등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해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적정 거래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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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는 통로일 뿐 도로가 아니다. :: 2006. 3. 2. 14:42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 전혀 다닐 수 없는 맹지(盲地, 도로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通路)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때 통로 개설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대신 통행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확보해야 할 통로 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너비나 자동차 운행이 가능할 정도의 너비까지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 94. 10. 21. 94다 16076)라고 되어 있다. 확보된 통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패쇄하거나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대지의 소유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 94. 11. 4. 94도 2112)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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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검리 주택 :: 2006. 3. 2. 14:33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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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평 동검리 주택Ⅰ- '멀리 바다를 그리다'
도면 * 글 : 이일우(건축공방 무)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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