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가꾸는 건축심의 :: 2006. 5. 13. 17:19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뉴욕과 런던의 모습이 같을 수 없으며 파리와 서울시의 경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시의 이미지는 건축물과 가로 풍경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개의 건축물이 어울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건축물로 남기 위해서는 설령 건축사의 설계를 거쳤다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청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1.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건축선의 지정
  3. 도시설계안의 심의와 변경.재정비를 위한 심의
  4.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전시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청과 구청의 건축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