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 허가권자의 지정ㆍ공고 절차가 필요하다. :: 2006. 3. 3. 12:37건축 관계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현황도로라는 말이 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 말이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까짓' 지적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 도로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현황도로, 즉 사실상의 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고시되어 개설되거나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황도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문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년 동안 사용한 도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답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로부터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의 너비, 연장, 구간, 위치 등을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허가가 된 경우는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허가권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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