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 :: 2006. 3. 2. 13:45

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체로서 항상 변화를 꾀한다. 특히 인간들이 모여살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업종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찜질방이 생기더니 휴게텔이란 것도 생겼다. 비디오방과 전화방, 심지어는 유리방까지 생기는데 이를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허가 등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업종을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영업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업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적합한 지를 먼저 검토하여, 용도가 다를 때에는 용도변경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종전의 복잡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1개 용도를 6개의 유사 용도군으로 묶어 상위 용도군으로 바뀔때만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1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기원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삭제 <2005.3.18>

  9. 운동시설
    •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삭제 <2003.2.24>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저장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군사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