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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은 19세기보다 20세기, 20세기보다는 21세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는 생활만큼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보면 무려 150여가지나 된다. 이 중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이다.
인근 주택가에 위치하여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은 것을 근린생활이라하는데, 영어로는 neighbour-hood facility라고 표기하기도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 음식점, 기원
-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 게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외에 이와 유사한 것.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로서 1,0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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