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2006. 2. 28. 11:47

기준은 매사 어떤 일을 행하는 판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법이나 제도, 규칙, 준칙 등의 이름으로 정립된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나 반자(천장)높이, 층고 등 건축물을 계획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각종 높이 산정방법을 해석하는 자마다 달리할 경우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건축물의 높이 산정
  1.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까지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높이만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법 제51조)에 의한 높이 산정시,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의 중심선에서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한다.
    • 경사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3.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법 제53조)에 의한 높이산정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에 따라 떨어지는 거리를 달리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공동주택간의 거리와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떨어진 거리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4.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에 산정한다.
  5.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 기타 난간 (1/2 이상 공간인 것)은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마(지붕의 끝부분)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반자 높이
  1. 방바닥면으로부터 반자(천장, 천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윗층 슬래브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반자의 높이가 일부분이 다를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높이를 말한다.

층수

  1.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는 1/6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3.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른 것은 가장 높은 층을 층으로 산정한다.


층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