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매사 어떤 일을 행하는 판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법이나 제도, 규칙, 준칙 등의 이름으로 정립된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나 반자(천장)높이, 층고 등 건축물을 계획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각종 높이 산정방법을 해석하는 자마다 달리할 경우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건축물의 높이 산정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까지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높이만큼은 산입하지 않는다.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법 제51조)에 의한 높이 산정시,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면도로의 중심선에서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한다.
- 경사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법 제53조)에 의한 높이산정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에 따라 떨어지는 거리를 달리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공동주택간의 거리와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떨어진 거리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에 산정한다.
-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 기타 난간 (1/2 이상 공간인 것)은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마(지붕의 끝부분)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반자 높이
- 방바닥면으로부터 반자(천장, 천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윗층 슬래브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반자의 높이가 일부분이 다를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높이를 말한다.
층수
-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는 1/6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른 것은 가장 높은 층을 층으로 산정한다.
층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