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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 땅 임자가 해야 된다. :: 2006. 7. 2. 01:17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자, 즉 땅 임자만이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타인 대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신청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땅 임자가 신청하건 타인의 대지를 사용하여 신청하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적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제 8 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2005.11.8>

④ 삭제 <2005.11.8>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2005.11.8>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건축허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삭제 <1996.1.18>

③ 삭제 <1999.5.11>

④ 삭제 <1999.5.11>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허가의 거부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2006. 7. 2. 01:14

몇해 전 D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파트 인접지에 장애자회관을 건립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저층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진정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뿐이 아니다. 교인(敎人)이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진정을 하는 세상이니 우리 나라는 과연 진정천국(陳情天國)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도의 통계를 보니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 고소 사건의 경우 36배, 고발사건의 경우는 157배가 많다고 한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진정 건수를 합한다면 아마 기절할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D구청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때 1년에 1,70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진정, 내방진정까지 합한다면 연 4,000여건이 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33건의 진정을 처리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진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는 신청이 정당하고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만약에 법과 규정에 위반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006. 3. 2. 14:02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일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건축주가 입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여 일조 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아파트와 일정 거리(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유지할 수 있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시행예정인 건축법(2005년 11월 8일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사전결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 10일전에 개최하고 관계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용적률 등을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인접세대와 수직, 수평으로 통합할 수 있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8개로 세분됨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으로 하는 등 용도군에 속하는 용도를 재분류함
    • 견본주택, 가설 전람회장등 신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함

  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앞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 전면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조안전 및 피난 등 제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상세설계도면을 건축허가 신청시 모두 제출하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내용 : 건설교통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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