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006. 3. 2. 14:02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일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건축주가 입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여 일조 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아파트와 일정 거리(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유지할 수 있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시행예정인 건축법(2005년 11월 8일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사전결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 10일전에 개최하고 관계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용적률 등을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인접세대와 수직, 수평으로 통합할 수 있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8개로 세분됨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으로 하는 등 용도군에 속하는 용도를 재분류함
    • 견본주택, 가설 전람회장등 신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함

  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앞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 전면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조안전 및 피난 등 제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상세설계도면을 건축허가 신청시 모두 제출하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내용 : 건설교통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