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연면적 :: 2006. 2. 28. 00:33

기준이란 참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주어졌을 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모호할 때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건축법은 수치로 표현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대지면적 등 여러가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대지면적
대지는 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평투영 면적이라 함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면적을 말한다.
대지안에 건축선(도로너비가 부족할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선)이 지정되거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이 때 건축물의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튀어나와 있을 때에는 그 튀어나온 끝에서 1m를 제한 나머지를 건축면적에 합산한다.
그러나 창고는 3m를, 한옥의 추녀는 2m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포함시킨다.
옥외 계단과 일반건축물의 발코니는 돌출된 길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며, 지하층은 지상으로 1m 이상 돌출된 때에만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면적 산정방법과 같다.
벽이나 기둥의 외벽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는 건축면적 산정과 달리 다음과 같다.

  • 모든 건축물의 발코니는 난간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총면적에 발코니가 접한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필로티와 유사한 경우로서 그 부분이 공중 또는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거나 차량의 주차에 전용될 때
  • 공동주택의 필로티
  •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더스트슈트, 옥상과 옥외 및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등
  •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을 설치한 층

연면적 · 연면적의 합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동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 한다.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을 가지고 산정한다.

  •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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