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 :: 2006. 5. 13. 17:36

국회는 5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당해 개발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 계획대로 9월 초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 자료 다운로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심사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함께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같은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료 다운로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 주민소환 관련법
    • 주요내용
      주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 국제조세조정법
    • 주요내용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 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 자료 다운로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