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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출판문화단지 범우사 사옥 :: 2006. 3. 2. 13:05

건물개요

  • 건축물명 : 파주 출판문화단지 범우사 사옥
  • 설계자 : 전성철|동국건축사사무소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 설계년도 : 2003.12
  • 준공년도 : 2004.11
  • 시설분류 : 업무시설
  • 대지면적 : 1,742㎡
  • 건축면적 : 731.28㎡
  • 연면적 : 2,580.99㎡
  • 건폐율 : 41.98%
  • 용적율 : 142.12%

회사정보
  • 설계 : 동국건축사사무소
  • 구조 : 계명구조
  • 설비 : 에너텍
  • 전기 : 성우설계연구소
  • 시공 : 삼공종합건설
  • 인테리어 : 캔코인터내쇼날

상세정보

  • 지상규모 : 4층
  • 지하규모 : 1층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방부목재널, THK18 투명복층유리
  • 내부마감 : 강화마루, 폴리싱타일, 비닐페인트

설명 & 평

8년전 서울시 봉천동의 범우사 건물을 처음설계할 때, 건축주는 외장재료로 파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하길 원했다. 이번 파주출판문화단지내의 범우사사옥은 외 장재료로 목재널을 사용하여 설계를 해 달라는 숙제(?)를 받았다. 또한 샛강 주 변의 자연적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범우(汎友)'란 말처럼 누구나 편하게 접할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구성의 건물을 요구받았다.

이런 건축주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풀어 나가면서 평소 관심을 두었던 우리의 마 당 개념을이 프로젝트에 조심스럽게 도입해보았다. 마당은변화하는자연을 담 는 거울이라 했던가? 그런 마당은 지붕 없는 방이라 할 수 있다. 그 자체는 비어 있지만 언제든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비어 있어 쓸모가 더 많은 여백의 공간이 기에 오히려 모든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물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도면





* 글 : 전성철(동국건축)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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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 2006. 3. 2. 00:13

인간의 생활은 19세기보다 20세기, 20세기보다는 21세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는 생활만큼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보면 무려 150여가지나 된다. 이 중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이다.

인근 주택가에 위치하여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은 것을 근린생활이라하는데, 영어로는 neighbour-hood facility라고 표기하기도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 음식점, 기원
  2.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3.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4.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7.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8. 게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9.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외에 이와 유사한 것.
  10. 단란주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11.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로서 1,000㎡ 미만인 것.
  12.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프로젝트관리 : 인적자원관리 :: 2006. 3. 2. 00:04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 인적자원을 계획하고 채용하고 개발하고 평가보상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대상에는 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며 이들간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1. 인적자원관리 일반
    PMBOK Guide는 인력자원관리를 아래 세개의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

    • Organizational Planning
      조직계획은 직무를 분석하고 팀원 상호간의 책임과 역할, 보고체계를 계획하는 활동이다.
    • Staff Acquisition
      프로젝트일정에 따라 적정한 팀원을 확보하고 해제하는 프로세스이다.
    • Team Development
      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프로세스이다.

  2. 조직계획
    • 조직계획은 계획 초기단계에 처음 수행한다.
    • 조직계획의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역할, 책임, 보고체계이다.
    • 역할(Role) : 누가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가
    • 책임(Responsibility) :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 보고관계(Reporting Relationship) :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 직원관리계획은 어떤 팀원의 투입기간과 방법등에 대한 계획과 역할이 끝난 팀원의 재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3. 동기부여
    • 동기부여는 개인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 프로젝트 관리자는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 맥그레거의 X이론은 피동형인간형이고 Y이론은 능동형 인간형을 말한다.
    •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서 최상위의 욕구는 자기실현욕구이다.
    • 위생요인(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의 충족이 동기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4. 갈등관리
    PM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동기부여와 갈등관리이다.

    • 조직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갈등은 프로젝트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스케쥴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갈등 발생의 50%이상을 포함하는 세가지 원인(스케쥴, 프로젝트간 우선순위, 인적자원)은 초기에 수립된 계획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가장 바람직한 갈등관리방법은 문제해결 방식이다.

  5. 팀 개발
    • 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팀 개발의 기본은 개인의 개발이다.
    • 매트릭스 조직의 이중보고관계는 팀 개발의 장애요인이다.
    • 팀 개발은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며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참고문헌
김병철, 프로젝트관리의 이해 : 도서출판 세화, 2003
PMBOK® Guide : PMI, 2000

*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주택이란 무엇인가? :: 2006. 3. 1. 23:53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공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

거주세대 수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은 그 일부를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반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그 규모나 건축형태 등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분양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1999. 5. 9자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별도의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대장기재변경으로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일조기준과 주차기준을 통일했기 때문에 변경이 자유롭다.

건축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속임수로 다가구주택을 분양했다. 막상 건축물을 구입했을 때 세대별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가 없고, 20/100 또는 15/30 등으로 표시되는 지분소유로 등기를 하였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을 제한하지 않지만 연면적 495㎡(150평) 이상인 때에는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면적(현관문을 들어 섰을 때 실내에 있는 순수한 면적을 말하며, 발코니 면적은 제외함) 297㎡(90평)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

  1. 단독주택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2006. 2. 28. 11:47

기준은 매사 어떤 일을 행하는 판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법이나 제도, 규칙, 준칙 등의 이름으로 정립된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나 반자(천장)높이, 층고 등 건축물을 계획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각종 높이 산정방법을 해석하는 자마다 달리할 경우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건축물의 높이 산정
  1.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까지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높이만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법 제51조)에 의한 높이 산정시,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의 중심선에서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한다.
    • 경사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3.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법 제53조)에 의한 높이산정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정북 방향으로 건물 높이에 따라 떨어지는 거리를 달리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공동주택간의 거리와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떨어진 거리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4.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에 산정한다.
  5.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 기타 난간 (1/2 이상 공간인 것)은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마(지붕의 끝부분)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반자 높이
  1. 방바닥면으로부터 반자(천장, 천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윗층 슬래브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반자의 높이가 일부분이 다를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높이를 말한다.

층수

  1.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건축면적의 1/8 이하(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경우는 1/6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3.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른 것은 가장 높은 층을 층으로 산정한다.


층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