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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로 고용보험신고 :: 2006. 2. 28. 11:38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는 전자카드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노동부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 공급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이 증가되고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로만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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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 2006. 2. 28. 11:35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관부서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기술계획팀(031-738-4121)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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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06. 2. 28. 11:30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염물질 권고기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오염물질 기준 초과한 건자재 고시 환경부는 올해 5월~9월까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200여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해, 이중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 플러스 실리콘 실란트 (투명) 등 4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건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14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내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 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할 계획이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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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포도원교회 :: 2006. 2. 28. 11:23건물개요
회사정보
상세정보
설명 & 평 대지는 대구광역시 북동쪽의 신도시 인칠곡 택지지구 한켠에 위치하고있다. 대지의 동편에는 낮은 산자락과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어린이 공원이 있다. 주변은 슬레이트지붕을 이고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촌락이 좁은길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곳으로, 남측으로는 고층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곳은 3층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다. 이미 세워져있는몇 개의 건물에는 십자가와 교회간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건물 위에 높다랗게 뾰족탑을 세우고 그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만으로교회건축이 완성이된다면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실존하셔서 높고 낮음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건물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신다 하여, 무성의함까지 용납하기를 기대하는것은 지나친 욕심이리라. 교회건축이 성스러움을 강조하여 성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건축이 시대의 거울이듯, 그 안에담는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교회건축도 변화를 거듭하여왔다. 예배형식등 내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했다.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봉사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변화한다고 해서본질적인 것까지 변할 수는없는 법이다. 근본적인 신앙이 변할수는 없는것처럼교회건축도 변할수없는, 변해서는아니될 그무엇이 있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건축이 교회건축이 되어지는이유가 될것이다. 신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있는 곳, 스스로 겸손해지며 회개하고 절대자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싶어지는 곳, 그래서 신의 영광을 절로 찬양하게 되는 곳. 그러기 위해서는 가식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했다. 성서에서도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지않았던가. 대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남쪽에 동서로 본당을 배치하고, 북측에는 평행으로 장래의 교육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십자가 밑을 통과하여 2층의 예배당으로 향하는 작은 마당의 왼편에는 열주가 서있고 그위에는 등이 달려있다. 이 열주는 교육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2층 예배당을 오르는 성도들의 길 잡이가 되다가, 추후에 교육관이 증축을 위한 기둥으로 변신할 것이다. 열주위의 아크릴로된 등기구 속에는 교육관의 보와 엮어지기위한 철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마당 끝자락에 있는 넓은 계단은 길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걸터앉아 분반공부를 할수있도록 하였다. 계단위에 올라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순백의 홀이 세속의 때를 씻어주고 오른쪽 동굴속의 밝고 투명한 문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지상에서 천국의모습을 그려볼 수있도록 하였다. 예배당은 노출콘크리트의 질박함 속에 가식 없는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 그곳은 밝고 환하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 태양빛은 강단 뒷벽을 밝히며 하얗게 비추다가 강단 바닥에 반사되어 흰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인다. 저녁에는 오른편 투명한 유리창너머의 콘크리트 벽면을 온통빛으로 씻어 내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시간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이 예배당의 인테리어이다. 다시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기도실이 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작은십자가앞에 콘크리트로된 단이 있다. 이곳은기도하는곳이다. 어두운밤, 십자가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만이 함께 하는 것을 하늘의 별들이 지켜줄것이다. 다시 몇단의 계단을 돌아올라가면 옥상이다. 맑은날 저녁이나 밤에 이곳에서 드리는 야외예배나 친교모임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 됨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예배당을 나와 계단 위에 서면 저 아래 낮은 곳에는 세상을 향해홀로 서있는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외침이다. 도면 * 글 : 이용우(별빛건축)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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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달라지는 제도 :: 2006. 2. 28. 11:05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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