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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로 고용보험신고 :: 2006. 2. 28. 11:38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는 전자카드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노동부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 공급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이 증가되고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로만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 사무관 02)503-9750
* 자료출처 : 노동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 2006. 2. 28. 11:35

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① 판교 총 공동주택건설 물량 27,272호 가운데 22개블럭 8,852세대(연립 5개블럭 990호 포함)를 주공이 주택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 ‘06. 8월에 분양예정임.
    ② 공영개발주택의 발주방식으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ㆍ시공일괄입찰, 현상설계, 국제현상공모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을 채택

  •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25.7평 초과 아파트중 12개블럭 6,097호를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공영개발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치, 규모, 설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고, 입찰참가 자격은 시공능력 공시액은 공구별 공고금액 이상인 업체로 제한

  • 국제 지명 현상공모
    연립주택 3개블럭 300호에 대해서는 명망있는 건축가들의 디자인 철학과 미학이 담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운영방식은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하고, 참가조건은 국내업체와 공동응모하고, Riken Yamamoto(일본) 등 9인을 지명 완료(‘05.12.13)

  • 국내현상 공모
    주택공영개발 건설물량(8,852호)중 설계ㆍ시공일괄 입찰방식(6,097호)과 국제지명 현상공모(300호)를 제외한 나머지 2,455호는 국내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 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

  • 설계ㆍ시공일괄 입찰방식에 따른 보완대책
    ① 중견업체의 참여확대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 1조원 이상이 되는 업체간에 콘소시엄 구성을 제한하여 중견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발주규모를 1000억대, 1500억대, 2000억대로 구분하는 등 발주 규모를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 제공한다. 지역업체 참여 또는 공동도급 경우는 PQ시 가점 부여
    ② 심사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객관적 평가제도 도입
    • 명예 감시원 운영

* 주관부서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기술계획팀(031-738-4121)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06. 2. 28. 11:30

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염물질 권고기준

  •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 벤젠 30㎍/㎥ 이하
  • 톨루엔 1,000㎍/㎥ 이하
  • 에틸벤젠 360㎍/㎥ 이하
  • 자일렌 700㎍/㎥ 이하
  • 스티렌 300㎍/㎥ 이하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오염물질 기준 초과한 건자재 고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바닥재 등 4종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5월~9월까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200여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해, 이중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 플러스 실리콘 실란트 (투명) 등 4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건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14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내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 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할 계획이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도원교회 :: 2006. 2. 28. 11:23

건물개요
  • 건축물명 :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도원교회( Podowon Presbyterian Church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 시설분류 : 문화/집회시설
  • 대지면적 : 796.70m²
  • 건축면적 : 370.88m²
  • 연면적 : 708.62m²
  • 건폐율 : 46.55%
  • 용적율 : 88.94%

회사정보
  • 설계 : 건축사사무소 별빛건축 이용우
  • 감리 : 건축사사무소 별빛건축
  • 인테리어 : 건축사사무소 별빛건축
  • 구조 : 베이스구조기술사사무소
  • 전기 : (주)동양기술단
  • 설비 : 송정 MFC
  • 시공 : 손승동

상세정보
  • 지상규모 : 4층
  • 주차대수 : 6대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SISMO WALL SYSTEM
  • 외부마감 : SISMO 콘크리트, 적벽돌치장쌓기, 모르타르위수성페인트
  • 내부마감 : 바닥- 대리석, 베이스패널, 노출콘크리트,
                  벽-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뿜칠, 시멘트스프레이뿜칠, SISMO 노출콘크리트
                  천장-경량철골 천정틀 위 암면흡음천장판

설명 & 평

대지는 대구광역시 북동쪽의 신도시 인칠곡 택지지구 한켠에 위치하고있다. 대지의 동편에는 낮은 산자락과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어린이 공원이 있다. 주변은 슬레이트지붕을 이고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촌락이 좁은길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곳으로, 남측으로는 고층아파트군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곳은 3층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다. 이미 세워져있는몇 개의 건물에는 십자가와 교회간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건물 위에 높다랗게 뾰족탑을 세우고 그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만으로교회건축이 완성이된다면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실존하셔서 높고 낮음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건물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신다 하여, 무성의함까지 용납하기를 기대하는것은 지나친 욕심이리라.

교회건축이 성스러움을 강조하여 성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건축이 시대의 거울이듯, 그 안에담는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교회건축도 변화를 거듭하여왔다. 예배형식등 내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했다.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봉사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변화한다고 해서본질적인 것까지 변할 수는없는 법이다. 근본적인 신앙이 변할수는 없는것처럼교회건축도 변할수없는, 변해서는아니될 그무엇이 있는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건축이 교회건축이 되어지는이유가 될것이다. 신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있는 곳, 스스로 겸손해지며 회개하고 절대자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싶어지는 곳, 그래서 신의 영광을 절로 찬양하게 되는 곳. 그러기 위해서는 가식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했다. 성서에서도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지않았던가.
건축주인 교회 측에서는 이곳에 300여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친교실 그리고 교육관을 구상하고 있었다. 예산관계로 교육관은 추후에 증축키로 하고 계획에 들어갔다. 기존의 예배당에 식상해 있던교회 측에서는 내게 그들만의 교회를 요구하였다.

대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사각형으로 남쪽에 동서로 본당을 배치하고, 북측에는 평행으로 장래의 교육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십자가 밑을 통과하여 2층의 예배당으로 향하는 작은 마당의 왼편에는 열주가 서있고 그위에는 등이 달려있다. 이 열주는 교육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2층 예배당을 오르는 성도들의 길 잡이가 되다가, 추후에 교육관이 증축을 위한 기둥으로 변신할 것이다. 열주위의 아크릴로된 등기구 속에는 교육관의 보와 엮어지기위한 철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마당 끝자락에 있는 넓은 계단은 길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걸터앉아 분반공부를 할수있도록 하였다. 계단위에 올라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순백의 홀이 세속의 때를 씻어주고 오른쪽 동굴속의 밝고 투명한 문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지상에서 천국의모습을 그려볼 수있도록 하였다. 예배당은 노출콘크리트의 질박함 속에 가식 없는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 그곳은 밝고 환하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 태양빛은 강단 뒷벽을 밝히며 하얗게 비추다가 강단 바닥에 반사되어 흰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인다. 저녁에는 오른편 투명한 유리창너머의 콘크리트 벽면을 온통빛으로 씻어 내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시간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가 이 예배당의 인테리어이다.

다시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기도실이 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작은십자가앞에 콘크리트로된 단이 있다. 이곳은기도하는곳이다. 어두운밤, 십자가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만이 함께 하는 것을 하늘의 별들이 지켜줄것이다. 다시 몇단의 계단을 돌아올라가면 옥상이다. 맑은날 저녁이나 밤에 이곳에서 드리는 야외예배나 친교모임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 됨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예배당을 나와 계단 위에 서면 저 아래 낮은 곳에는 세상을 향해홀로 서있는 십자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외침이다.


도면







* 글 : 이용우(별빛건축)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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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달라지는 제도 :: 2006. 2. 28. 11:05

  • 종부세 : 종부세 대상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으로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 거래세 :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감소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감소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 양도세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해당

  • 부동산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1월~]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

  • 전매 :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전매제한

  • 원가연동제 : 원가연동제 확대 [2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

  • 부담금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1월~]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시행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수업일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감소

  • 증명서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

  • 유치원 : 만 5세아 유치원비 지원 확대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 가량인 29만7천여명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의 가구 지원

  • 법무·행정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 경찰제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부산 서구,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 의원유급제 :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월~]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이 지급

  • 주소명 :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

  • 주유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적발 시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여성·복지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3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 사후 심사

  • 보험료 :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암검사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때 본인부담금 현재 50%에서 20%로 감소

  •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

  • 금융·외환 : 새 5천원권 발행 [1월~]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이 발행돼 시중에 유통
    기존 5천원권 계속 사용 가능

  • 해외부동산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

  • 산업·정보통신 :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

  • CID요금 : SK텔레콤 CID요금 무료화 [1월~]
    SK텔레콤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 미정

  • 이동전화 :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월~]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선택

  • 노동·환경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배출검사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 그대로 유지,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농림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 영농도우미 :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 미만 농업인

  • 부채농가 :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
    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 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

  • 국방·병무 :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

  • 예비군 : 예비군 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본인이 신청할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으로 전달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이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