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 2006. 2. 28. 11:35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관부서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기술계획팀(031-738-4121)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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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 2006. 2. 28. 11:35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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