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06. 2. 28. 11:30

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염물질 권고기준

  •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 벤젠 30㎍/㎥ 이하
  • 톨루엔 1,000㎍/㎥ 이하
  • 에틸벤젠 360㎍/㎥ 이하
  • 자일렌 700㎍/㎥ 이하
  • 스티렌 300㎍/㎥ 이하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오염물질 기준 초과한 건자재 고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바닥재 등 4종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5월~9월까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200여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해, 이중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 플러스 실리콘 실란트 (투명) 등 4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건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14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내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 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할 계획이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