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기준안 등 :: 2006. 2. 27. 09:37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년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12월 2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 (2㎡)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ㆍ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도 확정되어 12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을 통해 향후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변경 절차
발코니 설치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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