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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연면적 :: 2006. 2. 28. 00:33

기준이란 참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주어졌을 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모호할 때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건축법은 수치로 표현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대지면적 등 여러가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대지면적
대지는 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평투영 면적이라 함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면적을 말한다.
대지안에 건축선(도로너비가 부족할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선)이 지정되거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이 때 건축물의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튀어나와 있을 때에는 그 튀어나온 끝에서 1m를 제한 나머지를 건축면적에 합산한다.
그러나 창고는 3m를, 한옥의 추녀는 2m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포함시킨다.
옥외 계단과 일반건축물의 발코니는 돌출된 길이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며, 지하층은 지상으로 1m 이상 돌출된 때에만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면적 산정방법과 같다.
벽이나 기둥의 외벽으로 둘러쌓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는 건축면적 산정과 달리 다음과 같다.

  • 모든 건축물의 발코니는 난간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총면적에 발코니가 접한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필로티와 유사한 경우로서 그 부분이 공중 또는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거나 차량의 주차에 전용될 때
  • 공동주택의 필로티
  •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굴뚝, 더스트슈트, 옥상과 옥외 및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등
  •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을 설치한 층

연면적 · 연면적의 합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동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 한다.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을 가지고 산정한다.

  •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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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 2006. 2. 28. 00:26

    올바른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건축물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의 생활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를 위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재생산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을 만드는 생산자인 건축가는 무엇하는 이들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공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 또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건축과 문화 및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정책이요, 건축문화정책이다.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을 대지, 구조, 설비, 용도, 안전, 기능, 미관으로만 파악하는 근대적, 효율적인 기준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건축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건축은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의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 나라는 건축을 낮추어보기에 익숙한 각종의 제도와 정책이 옭아매고 있고, 다른 한 나라는 국가적 현상설계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자신의 건축을 통해 공공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진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문화가 바탕으로 이루는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건축사를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지극히 기능적 전문인으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으로는 건축을 문화로 성숙하게 하기 어려우며, 국민 모두가 향유할 기본권인 생활환경을 수준 높게 이끌어내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건축가란 공간과 구조물을 생산하는 공공적 지식인이다.

    * 발췌 : 김광현 '문화에 근거한 건축정책이 필요한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프로젝트관리 : 품질관리 :: 2006. 2. 27. 22:41

    품질관리
    현대적인 품질의 개념은 고객이 제품 혹은 서비스의 질에 대해 느끼는 만족은 물론이고 생산자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생산자가 제품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포함한다.

    [그림] 프로젝트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일반
      • 품질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 또는 사용성에 대한 적합을 말한다.
      • 품질은 제품뿐만 아니라 공정, 생산자, 생산조직의 질까지 포함한다.
      • 현대 품질관리는 고객만족, 경영자 참여, 예방, 품질계획등을 중요시한다.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경영)
        • 품질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고객만족을 통한 장기적 성공 지향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는 조직의 경영적 접근이다.

    2. 품질계획(Quality Planning)
      • 품질표준을 정하는 프로세스
        • 품질표준에는 "제품"과 관련된 의미와 "프로세스"와 관련된 의미가 있다.
        • 제품과 관련된 품질표준 : 프로젝트의 납품물이 달성하여야 할 기능이나 성능상의 목표 또는 고객이 요구한 신뢰성이나 안정성의 달성 목표
        • 프로세스와 관련된 품질표준 : 프로젝트의 작업방법론을 의미
        • 프로젝트에 적합한 품질표준을 식별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기술/성능상의 목표를 정의하고, 프로젝트 상황에 적합한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 품질계획의 출력물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상의 정의, 체크리스트

    3.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준수한다는 것을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제품을 제공 할 확률이 높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 품질보증의 목적 : 고객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것
      • 품질 보증의 출력물은 품질 개선
      • 품질보증의 도구 및 기법은 품질심사
      • 품질심사 :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수행
      • 품질개선 : 조직과 고겍에게 부과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 및 공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직 전반에 걸쳐 취해진 조치

    4. 품질통제(Quality Control)
      프로젝트 결과물이 품질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합이 있을 경우) 부적합을 제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품질통제의 목적 : 품질개선
      • 품질통제는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
      •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상의 정의에 따라 수행
      • 재작업은 결함 또는 부적합을 가지는 산출물을 적합하게 고치는 조치
      • 프로세스 조정은 품질이상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

    * 참고문헌
    김병철, 프로젝트관리의 이해 : 도서출판 세화, 2003
    PMBOK® Guide : PMI, 2000

    *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프로젝트관리 : 커뮤니케이션관리 :: 2006. 2. 27. 22:17

    커뮤니케이션관리
    과거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또는 행위로 정의되며 개인의 표현능력이나 이해능력과 같이 사람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 졌으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사람에서 정보 자체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큰 조직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자료를 정보화 하고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림]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관리


    1. 커뮤니케이션관리 일반
      •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또는 행위이다.
      • 프로젝트 관리자는 업무시간의80~90%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한다.
      • 정보의 50%이상은 얼굴표정과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전달되며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10%이하이다.
      • 복잡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서가 적합하다.
      • 공식적인 문서 커뮤니케이션의 예는 프로젝트 계획이다.
      •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은
        a.정확한 정보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필요한 대상에게, 적시에 제공하는가와
        b.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다.

    2. 커뮤니케이션관리
      • 커뮤니케이션은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다.
      •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 성과보고는 현황보고, 진척도보고, 향후전망을 포함한다.
      • 성과분석 기법에는 회의, 차이분석, 경향분석, EVM 이 있다.
      • EVM은 일정과 원가를 통합하여 판단하는 성과보고 기법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커뮤니케이션 관리 프로세스에는 Communication Planning, Information Distribution, Performance Reporting, Administrative Closure가 있다.

    3. Communication Planning
      정보의 생성, 수집,보관,배표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Determin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eds of the stakeholders: who will needs  what information, when will they need it, and how will it be given to them.

      •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서화한것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형식, 필요시기, 정보 제공 방법등을 포함한다.
      •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요구사항이다.

    4. Information Distribution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에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Making needed information available to project stakeholders in a timely manner.

      •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소통계획의 실행뿐만 아니라 긴급한 정보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도 포함한다.
      • 발생하는 공식적인 정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일의 결과 그리고 변경기록이다.
      • 더욱 중요한 일의 결과는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기록하며, PM은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전체PJ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5. Performance Reporting
      성과정보를 측정하고 분석 취합하여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includes status reporting, progress measurement, and forecasting.

      • 성과보고는 현황 보고, 진척도 보고, 그리고 향후 전망의 세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성과보고의 주기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 성과보고 프로세스는 성과측정, 성과분석, 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 획득가치분석(EVA) : 프로젝트 전반의 성과를 원가와 일정을 통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6. Administrative Closure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중도에 마쳐야 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의한 프로세스이다.
      Generating, gather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formalize phase or project completion.

      • 고객등 의뢰자로부터 프로젝트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 승인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문서화 한다.
      • PM이 진행하며 프로젝트 기간중 한번만 발생한다.
      •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팀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김병철, 프로젝트관리의 이해 : 도서출판 세화, 2003
    PMBOK® Guide : PMI, 2000

    *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대수선? 수선? :: 2006. 2. 27. 22:12

    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에는 힘을 받는 벽체와 그렇지 않은 벽체가 있다. 기둥이 있는 건축물은 기둥이 건축물의 모든 힘(전문적인 용어로는 하중이라고 함)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벽체는 힘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기둥이 없는 벽식 아파트나 조적조(벽돌.돌로 쌓은 구조)는 벽체가 모든 힘을 지탱하는데 이러한 벽을 내력벽이라 한다.
      근래에 건축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구조이다. 함부로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날개 벽을 허문다던가 거실과 침실사이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

    2.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과 보, 지붕틀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기둥을 3개 이상 교체한다던가 보를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기둥 2개, 보 2개, 지붕틀 2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개축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3.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층 이상, 1천m² 이상인 건축물은 3층 이상의 매 층마다, 1천m²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벽이나 슬래브를 철거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 설령 내력벽이 아니라도 방화벽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4.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에 있어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부터 지상층까지는 반드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백m² 이상의 공연장과 주점영업, 1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주요도로변의 대부분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장이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다.
      대수선 신고에 필요한 도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가급적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구조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구조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은 건축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이유 중 하나가 구조체에 무리를 주는 변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6. 대수선이 아닌 것(수선에 해당하는 것)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종류에 대하여는 건축행위에서 제외시켜 행정관리를 해오고 있다.
      • 폭 1m 이하의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챙)
      • 대문
      • 물탱크 전용 보호시설(최소 면적에 한함)
      • 장독대(높이 2.1m 미만, 면적 10m² 이하로서 아래 용도는 화장실, 창고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 연탄광(기존 주택에 부수된 면적 10m² 이하)
      • 기타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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