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人生'에 해당되는 글 78건 |
||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연면적 :: 2006. 2. 28. 00:33기준이란 참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주어졌을 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모호할 때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건축법은 수치로 표현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대지면적 등 여러가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다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연면적 · 연면적의 합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문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 2006. 2. 28. 00:26올바른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건축물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의 생활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은 국가를 위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재생산하는가? 올바른 건축물을 만드는 생산자인 건축가는 무엇하는 이들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공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가, 또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건축과 문화 및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정책이요, 건축문화정책이다. 우리의 건축법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 발췌 : 김광현 '문화에 근거한 건축정책이 필요한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프로젝트관리 : 품질관리 :: 2006. 2. 27. 22:41품질관리
현대적인 품질의 개념은 고객이 제품 혹은 서비스의 질에 대해 느끼는 만족은 물론이고 생산자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생산자가 제품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포함한다.
* 참고문헌 '建築人生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프로젝트관리 : 커뮤니케이션관리 :: 2006. 2. 27. 22:17커뮤니케이션관리
과거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또는 행위로 정의되며 개인의 표현능력이나 이해능력과 같이 사람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 졌으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사람에서 정보 자체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큰 조직에서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자료를 정보화 하고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림]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관리
정보의 생성, 수집,보관,배표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커뮤니케이션 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Determin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eds of the stakeholders: who will needs what information, when will they need it, and how will it be given to them.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에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Making needed information available to project stakeholders in a timely manner.
성과정보를 측정하고 분석 취합하여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performance information. This includes status reporting, progress measurement, and forecasting.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중도에 마쳐야 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의한 프로세스이다. Generating, gather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formalize phase or project completion.
* 참고문헌 '建築人生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대수선? 수선? :: 2006. 2. 27. 22:12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