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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hyeon House :: 2006. 2. 27. 22:07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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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평 헤이리 근처 전형적인 농촌마을 축현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이다. 비탈진 산등성이 남북으로 길게 늘여진 젖소목장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주택은 주요입면이 남쪽의 목장을 올려다보는 배치이다. 주요 구조재는 콘크리트와 중량원목이며, 지붕은 철판을 기와형태로 가공하여 시공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박공형태이나 가족실의 오픈된 상부는 옥상 공간 활용을 위해 평슬래브로 하였다. 1층은 방문객이 많은 건축주를 위해 거실공간으로 대부분을 할애했으며, 전면을 모두 창호로 설치해 한눈에 목장 상황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탄현면 애기나리터 도면 * 글 : 원희연(녹건축연구소)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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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건축이란... :: 2006. 2. 27. 21:47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용어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건축"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의 이전과는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종전의 구조.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한 "권리"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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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별관 :: 2006. 2. 27. 21:36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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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평 강동구청은 청사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점차로 세워진 몇 개의 별동이 인근에 있었다. 그 하나인 강동구청별관은 열악한 사무환경을 해결하고, 동사무소 기능과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양 측면의 인접건물들이 도로 앞쪽으로 바짝 다가서 있어 조망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후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 매스를 후면으로 배치하여 개방감과 일조를 확보하고 코어와 부속매스를 슬라이딩시켜 적당히 앞쪽으로 내세워 정면성과 청사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또한 가로의 연속성도 포기하지 않는다. 앞뒤로 긴 대지의 형태는 전면 주도로에서의 접근과 후면 주택가 쪽에서의 접근을 모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며, 전·후면의 진입동선을 별도로 확보하고 2층 동사무소와 1층 보육시설 동선, 주출입구 동선을 모두 별도 처리하여 기능별 접근성을 배려했다. 다가서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품어 안는 모습을 취하고자, 전통 건축물에서 자주 볼수있는 마당을 통한 접근방식을 계획했다. 건물을 눈안에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두고, 대지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외부공간에서 조차 목적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원하는 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고자 했다. 기존 관공서가 갖는 경직되고 기능 중심인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적절한 면의분리와 결속하는 방법으로 입면을 구성하였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스케일로 매스를 분절하여 매스와 매스의 사잇공간을 조망의 통로로 계획하였다. 콘크리트와 금속, 유리 등 소재의 속성만으로 형태를 형상화시키고 작위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뒤 도로를 연결하는 대지 내의 골목길을 만들고 싶었던 당초의 의도를 대지가 너무 협소한 데다, 층수의 한정 때문에 이루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도면 * 글 : 사이건축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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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의 :: 2006. 2. 27. 14:53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폐객차나 폐비행기를 이용한 음식점은 건축물일까? 아닐까? 바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기 쉽겠지만, 사실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또 이동의 필요성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경우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한 때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과 "철도·궤도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랫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했으나, '91. 5. 1자 개정 건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철도부지내에 있는 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다.(건교부건축 58550 -2563. 95. 6. 20)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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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use :: 2006. 2. 27. 10:37건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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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평 For in the flux of life, where all our concepts are elastic, we couldn"t reconcile ourselves to a rigid concept. - Ludwig Wittgenstein 건물은 향과 대지 내에서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무중심적인 배치, 병렬적인 배치를 위해서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남향으로 열려있다. 이런 장축의 배치는 현관까지의 자연스런 전이공간의 가능성을 마련해주며, 일반주거에서 경험하기힘든 깊이를 마련해 준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1층에서 모든 공간은 끊임없이 이어져있으며, 흐름은 반대쪽 원형계단까지이어진다. 그러나 이 동선축은 기능상, 공간상의 이유로 직교적으로 미끄러진다. 이런 미끄러짐과 레벨차이, 그리고 의도적인 ‘끊음’을 통해서 각각의 공간들은 자신의 고유함을 갖게되며, 이 고유함은 각각의 유닛에 부여된 외부 공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완성된다. 2층에서도 모든 문은 미닫이문을 이용해 평상시에는 항상 열려 있으며, 필요시에는 공간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미끄러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단절된 각각의 공간들은 다시 시각적인 연결로 다른공간과, 또한 외부와 연결되어있다. 초기단계부터 클라이언트가 아닌 건축의 동지로서 작업한 건축주께 감사를 드린다. 그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생각들이 아니었다면 자칫 선언문으로 끝나버렸을 주거가,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도면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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