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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hyeon House :: 2006. 2. 27. 22:07

건물개요
  • 건축물명 : 탄현면 축현리 단독주택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 설계년도 : 2004.06
  • 준공년도 : 2005.02
  • 시설분류 : 단독주택
  • 대지면적 : 138,000㎡
  • 건축면적 : 118.95㎡
  • 연면적 : 185.95㎡

회사정보
  • 설계 : 녹 건축연구소
  • 시공 : 녹 건축연구소

상세정보
  • 지상규모 : 2층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설명 & 평

헤이리 근처 전형적인 농촌마을 축현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이다. 비탈진 산등성이 남북으로 길게 늘여진 젖소목장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주택은 주요입면이 남쪽의 목장을 올려다보는 배치이다. 주요 구조재는 콘크리트와 중량원목이며, 지붕은 철판을 기와형태로 가공하여 시공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박공형태이나 가족실의 오픈된 상부는 옥상 공간 활용을 위해 평슬래브로 하였다. 1층은 방문객이 많은 건축주를 위해 거실공간으로 대부분을 할애했으며, 전면을 모두 창호로 설치해 한눈에 목장 상황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탄현면 애기나리터
현장 옆 산 속에 들어가 보니 단아한 자태에 뽐내지 않은 듯 멋을 내고 있는, 야 무지기까지 한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궁금해 식물도감을 찾아보니 백합과 ‘애기나리’였다. 자세히 보면 줄기와 잎이 불규칙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불규칙한 규칙’을지니고있고, 줄기와 뿌리는 간결하지만 적당하다.
가장 중요한 결실을 위해 고개 숙여 피어나는 소박한 꽃봉오리. 새싹이 필 때부터 질 때를 대비하는 순리. 바람 불어 구름 가는 이유처럼 지극히 당연하지만 너무 나 지키기 어려운 절묘한 조화이다. 이번 작업도 그러했으면 하는 마음이며, 쉽지 않은 작업에 인내와 이해를 아끼지않고 지켜봐주신 건축주께 감사드린다.


도면

* 글 : 원희연(녹건축연구소)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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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건축이란... :: 2006. 2. 27. 21:47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용어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건축"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신축"은 말 그대로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신축이다. 기존의 대지에 부속건축물이 있을 때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한다. 반대로 기존의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한다.

  2. 증축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바닥면적의 증가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가령 간판을 달기 위해 옥상의 파라펫을 올렸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에 바닥면적의 증가 없는 단순한 옥탑이나 물탱크 등(건축면적의 1/8 이하로서 높이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도)을 설치하는 경우는 증축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의 1/8이하라도 그 높이가 12m 이상이라면 높이의 증가가 인정되어 증축에 해당한다.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개축"이라 한다. 여기서 종전규모 이하라 함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가 종전과 동일한 것을 말하며, 이 때 동일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기존 연면적 300m², 2층 벽돌조 주택을 1층 300m²로 건축하였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고, 3층 300m²로 건축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한다. 만약 1층으로 310m² 건축할 경우에도 이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본다.

  4. 재축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동일한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에 의한 반면 재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해 등 타의에 의해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재축도 개축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의하고 있다. "99년 개정된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에서 재축의 경우, 현행법령과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이전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물이 있는 타대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되며, 건축물이 없는 타대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의 이전과는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종전의 구조.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한 "권리"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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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별관 :: 2006. 2. 27. 21:36

건물개요
  • 건축물명 : 강동구청 별관(The Annex Building of Gangdong-gu)
  • 설계자 : 박주환|(주)건축사사무소사이건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 설계년도 : 2003.11
  • 준공년도 : 2005.03
  • 시설분류 : 업무시설
  • 대지면적 : 856.90㎡
  • 건축면적 : 427.95㎡
  • 연면적 : 3126.32㎡
  • 건폐율 : 49.94%
  • 용적율 : 218.84%


상세정보
  • 지상규모 : 5층
  • 지하규모 : 2층
  •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노출콘크리트,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알미늄용융도금강판(세라믹코팅), 알미늄쉬트접기, THK24 복층유리

설명 & 평

강동구청은 청사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점차로 세워진 몇 개의 별동이 인근에 있었다. 그 하나인 강동구청별관은 열악한 사무환경을 해결하고, 동사무소 기능과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대지와 강동구청은 같은 도로변에 약100m 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지 양옆 으로는 3,4층의 작은 근린상가들이 도로에 바짝 면하여 있었다. 새로 들어서게될 강동구청 별관은 인접건물과 연속성을 가질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나마 트인, 열린 공간을 구성하면서 가로의 여유를 제공할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양 측면의 인접건물들이 도로 앞쪽으로 바짝 다가서 있어 조망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후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 매스를 후면으로 배치하여 개방감과 일조를 확보하고 코어와 부속매스를 슬라이딩시켜 적당히 앞쪽으로 내세워 정면성과 청사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또한 가로의 연속성도 포기하지 않는다.

앞뒤로 긴 대지의 형태는 전면 주도로에서의 접근과 후면 주택가 쪽에서의 접근을 모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며, 전·후면의 진입동선을 별도로 확보하고 2층 동사무소와 1층 보육시설 동선, 주출입구 동선을 모두 별도 처리하여 기능별 접근성을 배려했다. 다가서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품어 안는 모습을 취하고자, 전통 건축물에서 자주 볼수있는 마당을 통한 접근방식을 계획했다. 건물을 눈안에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두고, 대지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외부공간에서 조차 목적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원하는 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고자 했다.

기존 관공서가 갖는 경직되고 기능 중심인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적절한 면의분리와 결속하는 방법으로 입면을 구성하였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스케일로 매스를 분절하여 매스와 매스의 사잇공간을 조망의 통로로 계획하였다. 콘크리트와 금속, 유리 등 소재의 속성만으로 형태를 형상화시키고 작위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뒤 도로를 연결하는 대지 내의 골목길을 만들고 싶었던 당초의 의도를 대지가 너무 협소한 데다, 층수의 한정 때문에 이루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도면







* 글 : 사이건축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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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의 :: 2006. 2. 27. 14:53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②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③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와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이라 한다.

만약 이 조건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면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령, 정동진의 산언덕에 올려져 있는 거대한 배는 호텔로 사용중인 데 이것은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하고, 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위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강에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서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폐객차나 폐비행기를 이용한 음식점은 건축물일까? 아닐까? 바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기 쉽겠지만, 사실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또 이동의 필요성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경우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한 때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과 "철도·궤도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랫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했으나, '91. 5. 1자 개정 건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철도부지내에 있는 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다.(건교부건축 58550 -2563. 95. 6. 20)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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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use :: 2006. 2. 27. 10:37

건물개요
  • 건축물명 : a-house( a-house )
  • 설계자 : 남수현|건축설계사무소 hna 온고당+㈜건축사사무소 집우집주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대지면적 : 618.2m²
  • 건축면적 : 226.05m²
  • 연면적 : 328.11m²
  • 건폐율 : 36.57%
  • 용적율 : 53.07%
 
회사정보
  • 설계 : 건축설계사무소 hna 온고당+㈜건축사사무소 집우집주
  • 인테리어 : 건축설계사무소 hna 온고당+㈜건축사사무소 집우집주
  • 시공 : 박운기 (㈜건영디엔씨)
  • 구조 : 알트구조


상세정보
  • 지상규모 : 2층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외부마감 : 미송무늬노출콘크리트, 발라우목재패널
  • 내부마감 : 석고보드위천연페인트, 노출콘크리트


설명 & 평

For in the flux of life, where all our concepts are elastic, we couldn"t reconcile ourselves to a rigid concept.

- Ludwig Wittgenstein

건물은 향과 대지 내에서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무중심적인 배치, 병렬적인 배치를 위해서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남향으로 열려있다. 이런 장축의 배치는 현관까지의 자연스런 전이공간의 가능성을 마련해주며, 일반주거에서 경험하기힘든 깊이를 마련해 준다.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1층에서 모든 공간은 끊임없이 이어져있으며, 흐름은 반대쪽 원형계단까지이어진다. 그러나 이 동선축은 기능상, 공간상의 이유로 직교적으로 미끄러진다. 이런 미끄러짐과 레벨차이, 그리고 의도적인 ‘끊음’을 통해서 각각의 공간들은 자신의 고유함을 갖게되며, 이 고유함은 각각의 유닛에 부여된 외부 공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완성된다.

2층에서도 모든 문은 미닫이문을 이용해 평상시에는 항상 열려 있으며, 필요시에는 공간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미끄러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단절된 각각의 공간들은 다시 시각적인 연결로 다른공간과, 또한 외부와 연결되어있다. 초기단계부터 클라이언트가 아닌 건축의 동지로서 작업한 건축주께 감사를 드린다. 그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생각들이 아니었다면 자칫 선언문으로 끝나버렸을 주거가,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도면




* 글 : 남수현(hna 온고당)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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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hyeon House  (0)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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