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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 리스크관리 :: 2006. 3. 2. 14:10프로젝트 리스크란 프로젝트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이며, 프로젝트관리에서의 리스크는 부정적인 위험과 긍정적인 기회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적인 경우의 리스크를 수집할 때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적인 수행 능력은 기록하지 않고 개인의 이름 및 특정 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규칙과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그림]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위험의 식별은 위험관리의 출발점이다. 식별되지 않은 리스크는 관리될 수 없다.
리스크 분석의 두 기준은 확률과 영향이다.
식별된 리스크의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김병철, 프로젝트관리의 이해 : 도서출판 세화, 2003 PMBOK® Guide : PMI, 2000 *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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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006. 3. 2. 14:02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일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건축주가 입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여 일조 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아파트와 일정 거리(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유지할 수 있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시행예정인 건축법(2005년 11월 8일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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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세대 이상 주택분양, 주택성능등급 공개 :: 2006. 3. 2. 13:55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표시는 등급을 숫자로 표시되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하여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4등급이 최하위등급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내용을 보고 주택을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능등급 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주민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 분양가, 단지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주택성능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성능의 평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만약에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기관으로 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 층 및 세대별로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입주민의 거주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공이후에 성능평가를 하여 주택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발전될 필요가 있다.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등 5개 기관이다. 상기 기관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인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음, 구조, 건축계획, 건축환경 및 화재·소방 전문가등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성능 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인정기관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및 설계도서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는등 처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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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예정가 산출방식,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전환 :: 2006. 3. 2. 13:51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예정가격 결정방식이 기존의 표준품셈을 기초한 방식에서 시공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건설시장의 실제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체 공종의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품셈기준 예정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방식으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50%(985개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단가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285개 공종, 지난해 220개 공종 등 505개 공종(27.2%)에 대한 실적공사비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420개 공종에 대한 단가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기준 단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 발표하고 건설기술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2월과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개정연수가 오래된 불합리한 품셈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각종 공사에 대해 정부와 도급자간에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공종별로 분석하여 파악한 표준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품셈방식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의 투입대수 및 가동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입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품셈을 기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실제로 투입되는 시장가격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정가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고, 신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와 낙찰업체간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공사 예정가산정방식이 실적공사비기준으로 조기에 전환되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가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한 품셈단가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6%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재정기획단 건설교통재정과 주사 이만구 (02-3480-7952)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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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 :: 2006. 3. 2. 13:45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체로서 항상 변화를 꾀한다. 특히 인간들이 모여살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업종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찜질방이 생기더니 휴게텔이란 것도 생겼다. 비디오방과 전화방, 심지어는 유리방까지 생기는데 이를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허가 등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업종을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영업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업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적합한 지를 먼저 검토하여, 용도가 다를 때에는 용도변경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종전의 복잡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1개 용도를 6개의 유사 용도군으로 묶어 상위 용도군으로 바뀔때만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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