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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 리스크관리 :: 2006. 3. 2. 14:10

프로젝트 리스크란 프로젝트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이며, 프로젝트관리에서의 리스크는 부정적인 위험과 긍정적인 기회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적인 경우의 리스크를 수집할 때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적인 수행 능력은 기록하지 않고 개인의 이름 및 특정 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피하는 등의 규칙과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그림]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1. 리스크의 개념
    • 불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이다.
    •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많은 경우에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한다.
    • 리스크를 평가하는 두 기준은 확률과 영향이다.
    • 리스크는 원인과 징후를 가진다.

  2.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리스크 관리계획
    • 리스크 식별
    • 정성적 리스크 분석
    • 정량적 리스크 분석
    • 리스크 대응계획
    •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3. 리스크 관리계획
    •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전체의 계획과 실행을 포괄적으로 계획한다.
    • 즉 위험의 식별, 정성/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모니터링과 통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4. 리스크 식별
    위험의 식별은 위험관리의 출발점이다. 식별되지 않은 리스크는 관리될 수 없다.

    • 리스크 사건과 그 원인, 징후를 찾아내어 문서화한다.
    • 프로젝트 팀 전체가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리스크 식별 방법에는 Document review, Delphi technique, Checklists, Assumptions analysis 가 있다.

  5. 정성적 리스크 분석
    리스크 분석의 두 기준은 확률과 영향이다.

    • 정성적 분석이란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프로젝트 리스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도 평가한다.
    • 식별된 리스크를 분석하는 목적은 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6. 정량적 리스크 분석
    • 일반적으로 정성적 분석과 병행하거나 보완적으로 수행하지만 독립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 리스크의 확률과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한다.
    • 정량적 분석으로 프로젝트 목표의 달성확률을 구한다.

  7. 리스크 대응계획
    • 리스크 발생전에 수립한다.
    • 리스크 대응전략에는 회피, 전가, 완화, 수용 등이 있다.
    • 수용된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의 조치를 미리 계획한 것이 비상계획이다.

  8.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식별된 리스크의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리스크 모니터링은 리스크 징후나 발생 여부등을 감시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해 내는 활동이다.
    • 리스크 통제는 실제 발생한 리스크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 워크어라운드 계획은 리스크가 발생한 후에 수립된다.
* 참고문헌
김병철, 프로젝트관리의 이해 : 도서출판 세화, 2003
PMBOK® Guide : PMI, 2000

*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006. 3. 2. 14:02

오는 5월 9일부터 건축허가 전이라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허가시 협의 부서가 여러 군데일 경우 건축허가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 여부도 모른 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건축주가 입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국민 건축행정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조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야산을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여 일조 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단지 내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도로를 아파트와 일정 거리(아파트 높이의 1/2)만큼 유지할 수 있어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9일 시행예정인 건축법(2005년 11월 8일 공포)의 후속조치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사전결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 10일전에 개최하고 관계부서는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용적률 등을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인접세대와 수직, 수평으로 통합할 수 있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8개로 세분됨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중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으로 하는 등 용도군에 속하는 용도를 재분류함
    • 견본주택, 가설 전람회장등 신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함

  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앞으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 전면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조안전 및 피난 등 제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상세설계도면을 건축허가 신청시 모두 제출하도록 함

이번 입법예고안은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5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내용 : 건설교통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2천 세대 이상 주택분양, 주택성능등급 공개 :: 2006. 3. 2. 13:55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1.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규모는 앞으로 2007년까지는 2천세대이상, 2008년부터는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확대되는등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주택사업자는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 및 성능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입장에서 품질확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자금력 및 기술력등이 다소 부족한 주택건설업체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단계에 맞추어 품질개선 노력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주택성능등급 표시
    주택성능 등급표시는 등급을 숫자로 표시되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하여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4등급이 최하위등급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내용을 보고 주택을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능등급 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주민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 분양가, 단지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주택성능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능등급 평가 방법
    주택성능의 평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만약에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기관으로 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 층 및 세대별로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입주민의 거주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공이후에 성능평가를 하여 주택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발전될 필요가 있다.

  4.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등 5개 기관이다. 상기 기관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인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음, 구조, 건축계획, 건축환경 및 화재·소방 전문가등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성능 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인정기관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5. 주택성능등급 인정절차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및 설계도서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는등 처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관급 공사 예정가 산출방식,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전환 :: 2006. 3. 2. 13:51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예정가격 결정방식이 기존의 표준품셈을 기초한 방식에서 시공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건설시장의 실제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체 공종의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품셈기준 예정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방식으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50%(985개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단가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285개 공종, 지난해 220개 공종 등 505개 공종(27.2%)에 대한 실적공사비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420개 공종에 대한 단가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기준 단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 발표하고 건설기술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2월과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개정연수가 오래된 불합리한 품셈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각종 공사에 대해 정부와 도급자간에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공종별로 분석하여 파악한 표준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품셈방식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의 투입대수 및 가동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입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품셈을 기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실제로 투입되는 시장가격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정가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고, 신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와 낙찰업체간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공사 예정가산정방식이 실적공사비기준으로 조기에 전환되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가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한 품셈단가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6%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재정기획단 건설교통재정과 주사 이만구 (02-3480-7952)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 :: 2006. 3. 2. 13:45

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체로서 항상 변화를 꾀한다. 특히 인간들이 모여살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업종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찜질방이 생기더니 휴게텔이란 것도 생겼다. 비디오방과 전화방, 심지어는 유리방까지 생기는데 이를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제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허가 등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른다.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업종을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영업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업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적합한 지를 먼저 검토하여, 용도가 다를 때에는 용도변경신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종전의 복잡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1개 용도를 6개의 유사 용도군으로 묶어 상위 용도군으로 바뀔때만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1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2. 공동주택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미만인 것
    •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기원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삭제 <2005.3.18>

  9. 운동시설
    •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삭제 <2003.2.24>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저장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정비학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도축장
    • 도계장
    • 버섯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군사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