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人生'에 해당되는 글 78건

하비에르 국제학교 (Lycee International Xavier) :: 2006. 3. 9. 17:31

건물개요

  • 건축물명 : 하비에르 국제학교(Lycee International Xavier)
  • 공사분류 : 신축
  • 설계자 : 이관직 | 비욘드 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 설계년도 : 2004.05
  • 준공년도 : 2005.05
  • 지역 : 전용주거지역
  • 시설분류 : 교육연구/복지시설
  • 대지면적 : 7,324㎡
  • 건축면적 : 2,140.94㎡
  • 연면적 : 8,159.86㎡
  • 건폐율 : 29.23%
  • 용적율 : 51.31%

회사정보

  • 설계 :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 : 보미건설
  • 조경 : 시원 DNC
  • 구조 : ㈜한빛구조 엔지니어링
  • 전기 : ㈜우림이엔씨컨설턴트
  • 기계 : ㈜선화기술단 사무소
  • 토목 : ㈜삼호기술개발공사

상세정보

  • 지상규모 : 2층
  • 지하규모 : 2층
  • 주차대수 : 37대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부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노출콘크리트, 커튼월


설명 & 평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한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혼재되어 있고 수녀를 중심으로 교사가 구성되어 있는 카톨릭 계통의 프랑스 학교이다. 남녀학생들의 기숙사가 학교 내에 있고, 소성당, 수녀원, 교사의 숙소까지 배려되어 있다. 운동장과 교사동을 비롯한 학교시설은 국내의 일반적인 학교의 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완화된 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CM을 담당한 회사가 학교측과 협의하여 만든 면적표와 설계지침을 따랐다. 2003년에 현상설계로 당선된 프로젝트이지만, 당선 후 도시계획시설로 승인 절차를 받으면서 용적률과 층수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약이 생겼다. 지상 4층의 초기 조건에서 지상 2층 이하로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편복도 교사동이라는 배치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다시 계획되고 조정되었다. 프로그램도 조금 축소되었다.



대지의 형상과 주변환경은 흥미진진 했다. 하나의 예각을 가지고 긴방향 동 서 양측으로 개천과 도로가 면해 있고, 각각의 개천과 도로를 건너면 가까이에 산이 면해 있다. 북측은 산세가 수려한 인왕산과 북한산이 계속 이어진다. 주변이 모두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려해야 할 방향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동서측 가까이는 맑은 물의 개천과 숲이 있고, 멀리는 높고 아름다운 산들. 남측의 연립주택이 약간의 문제였지만 대부분의 조망을 버리기 아까운 풍경들이었다. 조망과 관계된 문제는 건물의 주된 방향이었다. 대지의 흐름과 방향에 따라서 남북으로 놓으면 동서의 조망은 살지만 남북의 조망을 포기해야 하고, 동서로 놓으면 근경의 풍경을 포기해야 했다. 결국은 절충해서 개천과 나란하게 학교 본부의 시설을 길이로 배치하고, 편복도의 교사는 동서로 놓았다. 동서 두 라인의 교사동으로 인해서 운동장과 중정 그리고 여학생 기숙사 사이에 세 곳의 마당이 생겼다.



교사동 사이의 가운데 마당은, 지하에 있는 강당의 썬큰화된 입구로 쓰인다. 강당 진입을 위한 대형의 썬큰 계단은 전면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부 도로에 면해서 시작된다. 썬큰의 상부에는 방향이 다른 두 개의 브릿지로 입체감이 조성된다. 각각의 건물들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순환적인 동선으로 계획되었다. 도로측의 외부 계단을 통해서 건물의 모든 레벨과 옥상 정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ㅑ'자형의 옥상은 비교적 좁은 지상의 야외 공간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마당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관과 기숙사와의 건물간 연결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 과정에서 서로 분리하도록 조정 결정되었고, 소성당과 수녀 선생님들을 위한 숙소는 본부 건물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삼각형의 대지 모양은 도로에 직각인 교사동의 동서 라인과 개천과 나란한 본관동의 남북 라인이 만나는 각도에 반영되었다. 본관동의 중심에 삼각형의 비교적 큰 오프닝이 공용공간 내에 생기고 그곳에 오픈 계단과 브릿지를 만들어 변화있는 공간감이 생겼다. 지붕에 이 오프닝에 대응하는 삼각형의 스카이라이트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동측으로 난 대형 커튼월 창호의 채광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포기했다. 완공 후 학교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아쉬운 점이었다. 계획 초기에 검토되었던 다양한 배치와 형태에 대한 시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되면서 상당히 절제된 모양으로 지금의 건물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전체는 단정한 배치를 통해서 안정된 느낌이 되었다. 내외부 몇 곳의 입체감을 주는 장소는 공간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의 다양함을 위하여 배려되었다. 동선의 진행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전개는 이용자에게 건축적인 산책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많지 않는 공사비의 조건 속에서 내외부 재료를 고민했다. 외장 재료는 압출성형시멘트패널로 통일하였다. 주출입구에 일부 마천석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회색 건물에 검은 색 라인을 일부 추가하면서 주출입구의 인식성을 강조했다. 가로에 면한 두 개소의 외부 계단은 입면상 사선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측에 수직 옹벽을 구조의 해결과 조형적으로 시끄러운 요소를 최소화 했다. 단열이 필요없는 부분이어서 노출콘크리트로 계획하였다. 주이용자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부분부분 만든다고 생각했다. 학교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오랜 시간 지내야 하는 통제된 생활 속에서 조금은 아늑한 숨을 곳과 휴식할 곳을 만들려고 했다. 그렇지만 보안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음습한 공간을 만들어는 안되는 것이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종류의 외부공간이 그런 요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일 것이다. 이용자인 학생과 선생님, 방문자에게 즐거움의 장소로서, 건축적인 산책의 공간들로 늘 재미를 주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도면




* 글 : 이관직(비욘드스페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우금속공예관 및 사택  (0) 2006.07.06
천안 유량동 주택  (0) 2006.06.30
화산리 K 주택(Hwasan-ri K Residence)  (0) 2006.03.04
동검리 주택  (0) 2006.03.02
파주 출판문화단지 범우사 사옥  (0) 2006.03.02

화산리 K 주택(Hwasan-ri K Residence) :: 2006. 3. 4. 00:24

건물개요

  • 건축물명 : 화산리 K 주택(Hwasan-ri K Residence)
  • 공사분류 : 신축
  • 설계자 : 이안 l 중국 청화대학교 건축학원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 설계년도 : 2004.08
  • 시설분류 : 단독주택
  • 대지면적 : 1,000㎡
  • 건축면적 : 145.72㎡
  • 연면적 : 196.12㎡
  • 건폐율 : 14.57%
  • 용적율 : 19.61%

상세정보

  • 지상규모 : 3층
  • 지하규모 : 1층
  • 구조형식
    • 지하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 목구조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
  • 외부마감
    • 지하 1층 - 황토 5㎝ 마감
    • 지상 2, 3층 - 나무 위 스테인 마감
  • 내부마감 황토마감 위 일부 한지 마감

설명 & 평

중첩된 역사 축에 설정된 집 이야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이내 반가웠다. 총각시절 지독한 술친구였던 김 박사는 집을 설계하고자 하였고 그 방법을 의논하고자 하였다. 의논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설계를 의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에 기거를 하고 있던 터라, 거절의 말을 먼저 권하였으나 이는 이내 무시되고 중국 베이징과 경기도 화성 사이를 인터넷을 통한 최첨단의 국제작업(?)이 시작되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 디테일 작업을 중국에서 보내면 제자였던 신동우 군이 한국에서 도면과 모형작업을 담당하였다. 착공이 되면서부터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보고서가 매일 한국으로부터 송부가 되었고, 나는 중국에서 이를 검토하고 지적 사항을 지시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었다. 물론 한 달에 한번 있는 귀국길이면 화성 현장으로 제일 먼저 발길을 옮기기에 바빴다.

집의 역사성과 시공간
처음 대지를 갔을 적에 재미있는 역사의 축을 알게 되었다. 이 대지 일대는 김 박사 집안의 조상대대로 전해지는 터전이자, 부모님께서 그 동안 기거하시던 비교적 규모가 큰 함석지붕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이 이웃하여 있기도 하다. 원래 김 박사가 원하던 터는 구릉지 밑에 위치하였으나, 그 상단부분의 편평한 장소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현재의 집이 앉혀진 이곳은 삼국시대에 중국 사신이 화성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 묵었던 터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시공간이 중첩되는 설계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김 박사와 나는 근대기의 한국역사를 전공하는 인연도 있기 때문인지 역사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다. 처음에 고민되었던 '시공간이 중첩된 공간'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지의 역사적인 흔적을 근거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은 여기저기 미약하나마 배어 있다고 생각한다. '중첩된 역사'는 시지각적 공간개념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표현하려 했다. 대지 건너편에 있는 500여 년 이상 된 은행나무, 대지 뒤를 감싸서 땅의 기운들을 지켜주는 듯한 소나무 숲, 멀리서 불어오는 황해 바다의 비릿한 소금기, 밤톨같이 생긴 조그마한 야산과 그를 감싸 돌고 있는 오솔길 등이 이 대지의 역사적인 축을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1, 2층의 거실, 지하 1층의 사랑방, 1층 안방과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들, 그리고 부엌과 식당 등의 내부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지하 1층의 안방과 거실은 기존에 김 박사의 부모님께서 기거하시던 주택과의 시각적 연계, 1층 안방과 후방에 있는 집안의 사당과의 공간적인 연관성을 통하여 시간적인 연속성을 꾀하였다. 1층 거실은 전면의 오래된 은행나무와 구릉의 광경들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건물이 앉혀지는 방향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연결고리를 설정했다. 이곳이 황해 바다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그 풍경을 상상하고 가늠할 수 있도록 거실 우측 상단부에는 좁고 긴 창문을, 2층에 있는 우측 방에는 적극적인 발코니 및 개구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건물 후면에 있는 소나무 숲의 푸른 기운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2층 거실 후면에 발코니를 설정하였는데, 2층 아이들 방과 1층 식당부분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내, 외부의 공간적 일체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랑채와 안채의 재해석작업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적 위치관계를 수직적으로 분할하고 이를 중첩되게 연결한 것은 고전적인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숨은 의도이다. '남성 위주의 공간'과 '여성 위주의 공간'으로만 구분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랑채와 안채의 의미를 '역사성을 유지하는 공간'과 '가족유대를 위한 공간'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김 박사 가문의 역사와 그 근거가 되는 사랑채를 건물 밑 부분에 설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가족간의 유대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채를 상층부에 만들게 되었다. 또한 가문의 역사성과 근본을 더욱 극명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사랑채와 기존의 주택과의 역사적인 상통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랑채에 부속된 조그마한 마당과 대문과 출입문은 모두 기존 주택을 향하게 배치해 이를 수용하려 하였고, 사랑방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부속공간에는 이 집안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 김 박사 집안의 상징적인 역사고리와 근본들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지상 1층에는 거실, 안방 그리고 식당과 부엌 등의 공간들이 있고, 2층에는 소규모 거실과 김 박사 내외가 기거할 수 있는 방과 아이들 방이 구성되어 있다. 재해석된 안채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거실을 중심으로 이들 공간들을 집중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만 지하 1층인 사랑채는 주로 김 박사 부친이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서 툇마루와 독립 마당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안채'라고 할 수 있는 상부 2개 층은 내부와 외부공간과의 상호 연결을 통하여 공간의 단면적인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사용한 구조와 재료도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했는데, 지상 1, 2층에 사용된 목구조와는 달리 사랑채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황토진흙마감을 통하여 공간의 절대적인 구분을 꾀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사랑채의 구조체를 안채의 콘크리트 독립기초와 연결하여 구조적으로도 가문의 뿌리를 형상화하였다. 안채에 해당하는 지상 1층에는 전면부에 시간의 연속성을 만들고 있는 거실을 설정하여 가족간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였고, 지상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다소 과장된 형태의 주 계단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중첩된 외부공간과 건물형태
이 집에는 여러 가지의 외부공간을 분절하여 각각의 공간적 특질을 주고자 하였다. 안마당의 고전적인 개념과 데크의 현대적인 외부공간을 계속 중첩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외부공간의 단면적인 공간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함으로, 매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늘진 처마, 종횡 방향으로 패턴을 만드는 목조벽면과 바닥 그리고 볼륨이 있는 곳과 편평한 매스들은 서로 대비되면서 외부공간의 특질을 만들고 있다. 자연적인 울타리와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 만들어낸 선들도 외부공간의 형식을 좌우하고 있다. 내가 처음 지형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건너편 구릉지에 있었던 고목에서부터 관찰한 결과였다. 그 아래서 대지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외부 공간과 건물의 형식'이었다. 건축물의 높이와 모양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나무 산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도 그렇거니와, 주변의 외부 환경과 집이 가져야 할 외부공간과의 관계 설정도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외부 환경과 각각의 내부 공간 사이를 중재할 서로 다른 외부 공간을 설정하는 일은 곧 매스의 형식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목조주택의 작업
김 박사는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였다. 부모님의 불편한 대형 농가주택을 개선하고자, 설계에 대한 요구조건도 부모님에 대한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 우선적으로 김 박사는 목조주택을 선호하였고, 이에 나는 친환경소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안방, 사랑방 등 중요한 부분은 내부 또는 외부를 황토마감과 닥나무껍질 한지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등 화학적 독성이 없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랑채의 긴 면 전체는 지면과 맞닿고 있어 방수가 우려되었기에, 지면과 맞닿는 옹벽 사이에 600㎜ 이상의 통기구를 두게 하여 지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모든 집안의 덕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
내가 없는 현장에서도 건축가로서의 의도대로 마무리가 잘 되었던 것은 김 박사가 소개한 시공자 박종석 소장의 상당한 도움 덕이다. 착공 이후 내가 현장작업을 직접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50의 모형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였는데, 박종석 소장은 도면과 이 모형 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의도를 비교적 잘 파악하였다. 시공자로서 여러 불편들이 있을 법도 한데, 아무 탈 없이 건축물을 완공하도록 해준 것에 대해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한다.



도면













* 글 : 이안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006. 3. 3. 12:42

조달청은 2월 15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CM) 계약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수행실적평가와 제안서평가로 이루어진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는 등 CM 계약서비스 시행에 대비해 왔다.

이중 수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업체의 기술인력, 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을 평가하여 90점 이상이면 입찰 적격자로 선정 된다. 제안서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수행실적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용역의 이해도, 수행조직, 수행계획 등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을 얻으면 입찰자격을 주고 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C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 관련 각종 엔지니어링업체는 물론 건설공사 시공업체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범위를 넓혔다.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CM수행 경력이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CM과 관련성이 있는 컨설팅·책임감리·설계감리·영향평가·시공 등의 업무에 대하여도 70%를 인정 한다.

조달청은 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제안서 도입을 CM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감리 및 설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조달청 기술심사팀 최종범 사무관(042-481-7029)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현황도로 - 허가권자의 지정ㆍ공고 절차가 필요하다. :: 2006. 3. 3. 12:37

건축 관계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현황도로라는 말이 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 말이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까짓' 지적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 도로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현황도로, 즉 사실상의 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고시되어 개설되거나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황도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년 동안 사용한 도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로부터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의 너비, 연장, 구간, 위치 등을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허가가 된 경우는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허가권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8.31 부동산대책 하위법령 시행 :: 2006. 3. 3. 12:32

'8.31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06.2.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미 입법 예고된 바와 같이 '06.2.24 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주택공급규칙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일제히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
  • 청약예금 동일순위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며, (동일순위 추첨방식→동일순위 주택채권입찰) 이 경우 채권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되고, 주변시세는 분양승인권자(시군구, 주공은 자체결정)가 주택공시가격, KB시세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추후 건교부장관이 세부지침 시달
  • 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과 "잔금납부 전"으로 분할매입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자금조달 용이(채권매입액이 1억원 이하 : 전액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에 일괄매입)
  • 채권은 10년만기 이자율 0% 조건으로 발행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5년→10년으로 연장

  •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5년간,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간 전매가 제한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 주택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당해 주택에 해당하는 전매제한기간이 1/2이상 경과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중 생업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서는 주택공사가 이를 예외없이 우선환매토록 하여 私人간 전매차익을 차단할 계획

    • 예외적인 전매허용 및 주공의 우선환매권
      • 예외적인 전매허용 사유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 생업·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외이주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 이주대책용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이 1/2이상 경과한 경우 등
    • 주공의 우선환매권 (주택법 제41조의2)
      • 분양가상한제 주택 및 주택공영개발지구내 공공건설주택은 예외적인 전매허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주택공사의 우선매입권 인정(우선환매 여부를 주택공사가 선택)

재당첨 제한도 전매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 85㎡ 이하 주택은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10년간, 기타 지역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5년간, 기타 지역은 3년간 재당첨이 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시행

  • 그 동안 임대주택용지 등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되는 용지가격을 통해 간접공개되던 택지조성원가에 대하여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주요항목별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의무화
    * 7개 주요항목 :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택지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지구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주민공람을 시행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주민공람을 시행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를 개선

  • 택지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하는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받기 위하여 계약일자를 소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협의양도 사업자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협의양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규모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택지지구의 무상공급 공공시설면적을 감안하여 협의양도택지의 공급면적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반시설면적을 감안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종전보다 협의양도택지의 공급면적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신설

  • 현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공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에게도 특별공급이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근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직 계획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기·공주시 및 대전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주택관리사보시험,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 종전에는 2년마다 시행되던 주택관리사보시험을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가 확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완화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구분소유자 2/3 및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
  • 불법적인 전매행위 및 이의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신설된다. 포상금은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밝혀진 경우에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수준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

* 발췌 : 건설교통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