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人生'에 해당되는 글 78건

검단·파주 신도시 :: 2006. 10. 30. 10:51

기존 투기억제책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검토
정부는 8·31부동산정책의 공급계획에 따라 인천 검단에 340만평, 5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신도시는 주변지역의 212만평(2만8470가구)을 추가로 확대해 일산보다 다소 큰 497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8·31 공급계획 중 나머지 406만평을 신속히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 가구 내외의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 추가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조치와 관련,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된 바 있으며 정부는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투기행위 조사·단속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지구는 서구 검단 당하, 원당동 일대에 340만평 규모로 확정, 조성된다. 주택은 임대 2만가구를 포함한 5만6000가구를 짓게 되며 2009년 12월에 아파트를 분양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행정, 문화, 교육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검단지구에 있는 무허가 공장 등은 인근에 검단산업단지(100만평)를 조성해 이동시켜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기존에 지정된 1, 2지구에서 3지구가 추가로 확대 개발된다. 1, 2지구 285만평에 이번에 확대되는 3지구를 합할 경우 일산(476만평)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며, 인근 교하지구까지 합할 경우 559만평의 분당급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운정3지구에는 주택 2만8470가구(임대주택 9400가구 포함)가 추가로 건설된다. 아파트 분양은 2010년부터 실시된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인근에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파주 출판문화단지, 국제전시장 등 7개 산업단지가 있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31 공급대책 착실히 수행
이번 신도시 개발은 8·31 공급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택지확보 대책 중 일부라고 보면 된다.

8·31 공급정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연간 30만 가구로 현재 공급가능 규모인 2만4000가구에 6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5만 가구는 공공택지 공급확대로, 1만 가구는 민간공급을 통해 확대키로 했다. 5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4959만㎡(1500만평)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31정책 발표 이후 우선 송파 개발, 김포·양주신도시 확대 등을 추진해 이미 1792만㎡(542만평)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천 검단, 파주 신도시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8·31공급정책에서 제시한 4959만㎡(1500만평)의 계획물량 중 3617만㎡(1094만평)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나머지 1342만㎡(406만평)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8·31 정책이 제시한 공급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향후 5년간(2006~2010년) 연간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5만 가구 내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화재로부터의 보호, 소방 동의 :: 2006. 7. 22. 13:30

화재는 전재산을 날리는 것은 고사하고 삶까지도 바꾸어 버리고 만다.
대연각화재, 대왕코너화재는 물론 인천 호프집의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완벽한 설계에 완벽한 시공이 된다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문제가 생긴다.
건축허가를 처리하기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가 완료가 될 때도 소방검사필증이 있어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 소방시설기준이 많이 강화되었다. 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시공까지 소방 관련 자격자의 책임과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등이 추가됨을 고려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5.29 대통령령 제19488호]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치우금속공예관 및 사택 :: 2006. 7. 6. 02:15

건물개요

  • 건축물명 : 치우금속공예관 및 사택(The Chiwoo Craft Museum)
  • 설계자 : 유건 l ㈜시·상건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 설계년도 : 2003.03
  • 준공년도 : 2004.05
  • 시설분류 : 문화/집회시설
  • 대지면적 : 1217.00㎡
  • 건축면적 : 600.00㎡
  • 연면적 : 618.05㎡
  • 건폐율 : 49.30%
  • 용적율 : 50.78%


회사정보

  • 설계 : ㈜시·상건축
  • 구조 : P.E.G. 구조 컨설턴트
  • 설비 : 차림설비
  • 전기 : 한국 EFT

상세정보

  • 지상규모 : 2층
  • 구조형식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THK1.6 아연도강판, THK18 적삼목, 노출콘크리트, THK18 복층유리
  • 내부마감 : 비닐시트,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우드플로링,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사택)


설명 & 평

지난 2004년 10월 '프레오픈- 제안' 전을 거쳐 준비해온 치우금속공예관의 봄 개관이 2005년 5월 '인공의 지평(Beyond Artifice)' 전시회와 함께 이루어졌다. 쇠를 잘 다루었다는 동북아시아 신화 속 인물인 '치우(蚩尤)'의 이름을 따 지은 이 공예관은 금속공예가 유리지 서울대학교 교수가 설립한 사설 전시관이다. 유리지 교수의 사택 및 연구실, 실내/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된 치우금속공예관은 한국 금속공예의 발전과 조형예술담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라고 한다.


우면산 과천 쪽 기슭에 놓인 공예관은 적삼목으로 마감된 사택과 아연도강판으로 마감된 전시장, 두 분리된 기능을 엮는 듯한 노출콘크리트의 프레임이 대지 위로 낮게 펼쳐져 있다. 제각기 조형적 성격을 드러내는 이러한 매스들은 공예가인 건축주의 작업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건축가는 각 매스의 재료를 다르게 표현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 4개의 매스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미학적 수단이라는 것이데, 이는 구성주의적 색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축주인 작가의 작품세계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유리지 교수는 거친 금속, 연마된 금속, 나무와 돌 등을 작품의 주 재료로 쓰는 작가로서, 건축가는 네 개의 매스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인이 설립한 공예관인 만큼 작가에 근접하여 표현해주는 게 옳지 않겠냐는 것이 건축가의 설명이다.


이렇게 분리된 각 매스에서 전시실은 아직 애매한 위치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초기 계획이 현재와 달리 주택과 작업공방 위주로 연차적인 공사를 할 방침이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주어진 대지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 경계선에 의해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귀속된다. 이에 각 구역에 주택과 작업공방을 따로 나누어 두고, 공방은 불을 쓰는 작업과 불을 쓰지 않는 작업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공방계획부지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나게 된다. 건축주는 이에 공예 전시장을 운영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대지 경계에 따라 건물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용도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 전시공간인 까닭에 유건 소장은 "사실 전시장으로서는 썩 바람직한 공간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우금속공예관은 전시공간의 증축 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완공까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이 공예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건축주인 유리지 교수가 이 공예관을 설계한 건축가 유건의 누님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축가가 본인의 친척이나 가족의 건물을 설계해주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 치우금속공예관은 특히 그간 오랜 건축활동을 해온 건축가의 세 번째 주택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그 세 번의 주택이 모두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이었다는 점에 특이함이 있다.
그가 지은 앞선 두 주택은 모두 건축가 부친의 의뢰로 지어진 것이다. 첫 번째는 유건 소장이 1977년도 대학을 마치는 해, 두 번째는 대학원을 마칠 때 즈음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리지 교수의 부탁인 셈이다. 이 세 건축주의 특징은 자신이 살 주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별한 주문사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유건 소장은 설명한다. 그의 부모님은 집을 지을 당시, 그리고 그 집에서 10년 사시는 내내 프로그램 배치나 건축물의 표현 방식 등에 대해 불평 없이 모든 것을 유건 소장에게 일임했으며, 그의 누님 역시 건축가의 작업에 대해 가타부타의 요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것은 건축가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며,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사고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즐겨하지 않는다. 작업에 관해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주택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반영된다. 건축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이래 건축주는 여러 분들이 있었지만, 주택 설계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건축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이 '나'와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어느 건축 설계이든 작업물에 대한 건축주의 번복과 한계상황은 늘 존재하지만, 주택은 유독 까다롭다는 것.


"나의 작업은 몇 번의 반복으로 충족된 호기심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하여 주변과 상관없이 진화하고자 한다." 건축주가 없다면 건축이 더 재미있을 거라고 농담 하듯, 그는 건축주의 구체화 되지 않은 기대와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주변의 흐름이나 여지껏 내가 해온 작업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히려 위와 같은 건축가의 설명은 건축가의 특정 호불호의 취향에 대한 고집이라기 보다는, 현재 도시와 사람간의 경계로서의 건축을 탐구하려 한다는 건축가의 새로운 관심과 연관된 거처럼 보인다. 사실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설계하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찾아 설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훨씬 흥미롭다는 또 다른 그의 설명이 이를 반영한다.


"나의 정체성은 주택보다는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매력을 가진 상업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이제 유건 소장은 '건축을 도시와 사람의 경계로 해석하자'라는 새로운 모토 아래 건축물과 도시 사이에 하나의 장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장소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건축 공간일 수도 있고 도시 공간일 수도 있는 장소, 장치를 조용히 그려 보며 자신만의 또 다른 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듯 하다.

도면




*글 : 김경진 기자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건축디자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하 성당  (2) 2008.02.05
까사 에스디(Casa S&D)  (0) 2007.01.24
천안 유량동 주택  (0) 2006.06.30
하비에르 국제학교 (Lycee International Xavier)  (0) 2006.03.09
화산리 K 주택(Hwasan-ri K Residence)  (0) 2006.03.04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바뀐다 :: 2006. 7. 4. 11:04

조달청은 5월 25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을 개정, 7월 3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입찰금액적정성심사, PQ심사, 적격심사 등 세부기준 개정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22개 공종)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며, 부실시공 예방, 투명·공정성 확보,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준비에 따른 부담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그동안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업체 등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집행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에 의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종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저가투찰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던 1단계 심사에서 저가투찰 공종에 대한 입찰업체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하는 2단계 심사로 강화했다. 2차 심사에서는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낙찰제 이외 공사(300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aper Company 양산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종전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이번 개정기준에서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경험 평가는 3년간 시공실적이 당해공사의 1/2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도록 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규 소기업에게 실적 축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일을 6개월간 유예하였다.

종전22개 PQ공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300억원이상 일반공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건설재해보고 위반에 대한 감점적용으로 신인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설재해율에 따라 가감(±2) 적용하던 신인도를 가점(+2점)으로 전환하되 재해발생 은폐를 막기 위하여 건설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점(-2)토록 개선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 문의 : 조달청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 시설총광팀 곽영희( 042-481-7338)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기술심사팀 이종기(042-481-7353)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총괄팀 안미수(042-481-7337)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토목환경팀 최용철(042-481-7375)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방법
  • 1단계 : 객관적 심사
    • 1건 공사를 30개 내외의 공종으로 나누고 각 공종별 투찰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저가공종'으로 판정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 조사금액 70% + 평균입찰금액 30%
    • '저가 공종' 수가 심사 대상 공종수(30개 내외)의 100분의 20 미만인 자를 2단계심사 대상자로 결정

  • 2단계 : 주관적 심사
    •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최저입찰자 순으로 ‘저가공종’ 전부에 대하여 저가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심사
    • 공종별로 80점 이상 획득시 통과 → 저가공종 전부가 심사 통과시 낙찰자로 선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구성 :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전문가 등 11인이내로 구성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안·목포·신안 서남권개발 22조 투입  (0) 2006.11.27
검단·파주 신도시  (0) 2006.10.30
환경영향평가  (0) 2006.06.30
기술사제도 개선  (0) 2006.05.15
주택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도입 검토  (0) 2006.05.01

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 땅 임자가 해야 된다. :: 2006. 7. 2. 01:17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자, 즉 땅 임자만이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타인 대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신청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땅 임자가 신청하건 타인의 대지를 사용하여 신청하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적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제 8 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2005.11.8>

④ 삭제 <2005.11.8>

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2005.11.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2005.11.8>

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건축허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 6 조 (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삭제 <1996.1.18>

③ 삭제 <1999.5.11>

④ 삭제 <1999.5.11>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