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시설공사 집행기준 바뀐다 :: 2006. 7. 4. 11:04조달청은 5월 25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기준을 개정, 7월 3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입찰금액적정성심사, PQ심사, 적격심사 등 세부기준 개정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22개 공종)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며, 부실시공 예방, 투명·공정성 확보,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준비에 따른 부담경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집행기준은 그동안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업체 등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집행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에 의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종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저가투찰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던 1단계 심사에서 저가투찰 공종에 대한 입찰업체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하는 2단계 심사로 강화했다. 2차 심사에서는 조달청, 발주기관, 외부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낙찰제 이외 공사(300억원 미만)의 낙찰자 결정기준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aper Company 양산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종전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소액공사는 경영상태와 입찰가격만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이번 개정기준에서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경험 평가는 3년간 시공실적이 당해공사의 1/2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도록 하여 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규 소기업에게 실적 축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일을 6개월간 유예하였다. 종전22개 PQ공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300억원이상 일반공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건설재해보고 위반에 대한 감점적용으로 신인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설재해율에 따라 가감(±2) 적용하던 신인도를 가점(+2점)으로 전환하되 재해발생 은폐를 막기 위하여 건설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점(-2)토록 개선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 문의 : 조달청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방법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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