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 2006. 6. 30. 11:20

환경영향평가제도
  • 개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
  • 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 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개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
  •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사전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검토항목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1) 기 상
  2) 지형·지질
  3) 동·식물
  4) 해양환경
  5) 수리·수문
  1) 토지이용
  2) 대기질
  3) 수 질
  4) 토 양
  5) 폐기물
  6) 소음·진동
  7) 악 취
  8) 전파장해
  9) 일조장해
  10) 위락·경관
  11) 위생·공중보건
   1) 인 구
   2) 주 거
   3) 산 업
   4) 공공시설
   5) 교 육
   6) 교 통
   7) 문화재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