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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거부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2006. 7. 2. 01:14

몇해 전 D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파트 인접지에 장애자회관을 건립한다고 결사 반대하는 내용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저층 단독주택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진정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뿐이 아니다. 교인(敎人)이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진정을 하는 세상이니 우리 나라는 과연 진정천국(陳情天國)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도의 통계를 보니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 고소 사건의 경우 36배, 고발사건의 경우는 157배가 많다고 한다.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진정 건수를 합한다면 아마 기절할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D구청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할 때 1년에 1,700여건의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진정, 내방진정까지 합한다면 연 4,000여건이 되는데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33건의 진정을 처리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진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허가는 신청이 정당하고 시공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羈束行爲)에 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만약에 법과 규정에 위반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우수한 시공자와의 만남 - 우수한 건축물의 보장 :: 2006. 6. 30. 11:24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 않았던가!

불교에서는 만남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한다. 삶의 과정에서 만나고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생의 항로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물론 좋은 만남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 법구경(法句經)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선생님, 목사님, 직장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건축을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은 시공자이거나 건축사다.

건축사라 해서 다 같은 건축사일 리 없고 시공자라 해서 같은 시공자일 수는 없다.

우수한 건축사, 양심적인 시공자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이미 절반의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시공자인가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지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을 텐데요.


우선 주위에서 먼저 건축을 해본 경험자의 조언과 추천을 받는 게 좋습니다.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엔 잘 건축된 건축물을 찾아보고 누가 시공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필요 이상 낮게 하여 유혹하는 시공자는 우선 피해야 합니다.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시공자와 한 번 계약을 맺고 나면 해약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해보면서 사업 할 사업가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추가경비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사비관계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시공자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계약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건축사도 정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과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우선 평당 공사비에 함정이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짜리 건축물과 평당 250만원짜리 건축물의 품질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공사비에 맞추어 설계를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한 설계가 과연 훌륭한 설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공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건축주를 위해 설계를 하기보다는 시공자를 위한 설계를 하리란 것은 뻔한 일이지요. 건축주는 한 번의 고객이지만 시공자는 계속적인 고객인데 그들의 의도를 무시하면서까지 설계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 설계비 부담이 없으니까 번거롭지 않다는 이유로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일괄 계약한 공사비 속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건축주가 직접 건축사를 선정해서 마음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이란 건축주가 생활할 곳이지 시공자가 생활할 곳은 아닙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환경영향평가 :: 2006. 6. 30. 11:20

환경영향평가제도
  • 개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
  • 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
  • 법적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개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
  •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사전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 법적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사전환경성검토 제도 검토항목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총 23개 항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

  1) 기 상
  2) 지형·지질
  3) 동·식물
  4) 해양환경
  5) 수리·수문
  1) 토지이용
  2) 대기질
  3) 수 질
  4) 토 양
  5) 폐기물
  6) 소음·진동
  7) 악 취
  8) 전파장해
  9) 일조장해
  10) 위락·경관
  11) 위생·공중보건
   1) 인 구
   2) 주 거
   3) 산 업
   4) 공공시설
   5) 교 육
   6) 교 통
   7) 문화재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천안 유량동 주택 :: 2006. 6. 30. 10:53

건물개요

  • 건축물명 : 천안 유량동 주택( Cheonan Yuryang-dong house )
  • 설계자 : 권문성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7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유량동
  • 설계년도 : 2004.05
  • 준공년도 : 2005.02
  • 시설분류 : 단독주택
  • 대지면적 : 2196㎡
  • 건축면적 : 137.45㎡
  • 연면적 : 197.35㎡
  • 건폐율 : 6.26%
  • 용적율  : 5.64%

회사정보

  • 설계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7
  • 시공 : 천공종합건설㈜
  • 구조 : 단구조
  • 전기 : 신한전설
  • 설비 : 삼화 E&C
  • 감리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7

상세정보

  • 지상규모 : 1층
  • 지하규모 : 1층
  • 동수 : 1동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외부마감
    • 벽 - 드라이비트 뿜칠, 종석몰타르 긁어내기
    • 바닥 - 적삼목 위 오일스테인 마감, 콩자갈 콘크리트
    • 내부마감 벽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 바닥 - 원목마루

설명 & 평

천안향교를 지나 산으로 향하는 언덕길로 들어서면 20여 채의 집들이 낮게 깔려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이 나오고, 마을 끝자락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경사지에 있는 대지이다. 동남향의 경사지로 대지 동쪽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 너머로 편안한 모습의 언덕능선이 가깝게 보인다. 서쪽으로도 낮은 구릉이 지키고 있어 언덕 아래 풍경이 몇 채의 마을 집 지붕 너머로 기분 좋게 펼쳐져 보인다. 주변의 마을 집들이 모두 단층이고, 집 옆의 텃밭이 경사지 곳곳에 있어 언덕과 편하게 어울리는, 낡고 오래되었지만 평화로운 풍경의 마을이다. 새로 지어지는 집도 그렇게 자연과 함께 하며, 대지의 경사를 거스르지 않고, 마을 분위기에 어울리게 지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대지로 들어설 수 있는 도로는 대지보다 높게 나 있어, 경사지를 내려가며 집으로 들어간다. 1층 높이로 짓지만, 건물 앞뒤의 경사를 살려 아래층도 언덕 아래로 시원하게 열어놓을 수 있었다. 부정형의 대지이고, 대문에서 집까지 2.5m 정도의 높이 차이로 자연스럽게 뒤 마당이 만들어졌다. 길에서 집 쪽을 내려다보게 되니 외부의 시선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마당이 되었고 그 사이를 휘어져 내려와 현관으로 들어서는 기분 좋은 계단도 만들 수 있었다.
건축주는 부부 모두 교수이며, 아들이 하나 있다. 가족 모두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어느 집보다 집에 오래 머물고 있으니, 거실과 각각의 방의 거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모든 방들을 정남향의 언덕 아래를 향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대안이었지만, 집 양쪽의 언덕이 가깝게 있으니 집 곳곳에서 느껴지는 밖을 보는 풍경은 서로 많이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집은 경사지형을 따라 놓여진 기다란 직방형의 형태이다.

건물 중앙에 위, 아래층으로 열린 중정이 건물에 끼워져 있다. 중정은 위 아래층을 이어주며 집의 좌우 영역의 성격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관으로 들어서며 처음 만나는 것이 중정이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상부 벽에 난 작은 창으로 외부의 풍경을 절제하여 보여준다. 오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탁 트인 거실의 시야를 대비적으로 강조하고 싶었고, 뒤 마당을 거치며 느껴지는 전원의 열려진 공간의 느낌을 집안을 들어서며 조금 감싸 안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거실은 식당 공간과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의 공간이고, 부엌도 한쪽 벽에 붙어 있다. 다만 거실 중앙 상부에 천창을 만들어 은연중에 다른 성격의 장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소파를 놓기 적절한 장소로 만들었다.

집 북쪽으로 길게 복도가 나 있고 복도 양쪽 끝의 시선을 외부로 시원하게 열어 놓았다. 복도 한쪽은 모두 깊은 책꽂이고 수납장으로 되어 있다. 그 일부를 창으로 만들고 또 화장실로 들어 설 수 있는 개구부로 만들었다. 진입도로에서 실내가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고, 책꽂이로 창 깊이도 깊게 느껴진다. 많은 책들, 보기 좋은 수집품들, 작은 화분이 놓여질 것이다. 건물 전체 길이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과 서로 다른 빛의 느낌으로 많은 이야기가 담겨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중정에 가깝게 아들 방이 있고 끝으로는 주인의 서재가 들어간다.

복도 끝을 나가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수납장이 길게 벽면을 채우고 집 앞에 길게 난 발코니를 따라가면 중정을 감싸는 브리지를 건너 거실과 식당 앞 작은 마당, 옥외식당으로도 사용되게 될 데크가 나오고 다시 거실이나 식당의 창으로 다시 집안에 들어와 복도로 연속되는 순환동선을 만들었다. 한 바퀴의 동선은 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경험이 연이어 붙어 있는 오솔길과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 또 부엌 밖에 여러 외부 작업을 하기 좋은 작은 마당을 만들어 앞마당과 뒷마당의 동선을 연결하였다.

거실에서 직접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서면 주인침실이다. 옷방과 세면대, 욕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주인 침실이 지하에 위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집 뒤에 있는 사찰의 종소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정 건너편은 부인의 서재이다. 중정을 거쳐 집 앞마당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 처음의 계획은 위 아래층을 따로 계단형으로 배치하고 중정은 위 아래층을 입체적으로 연속시켜 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공간이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콤팩트하게 위아래 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정리되고 중정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하나의 긴 덩어리가 경사지 위에 살짝 올려진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남쪽의 외관을 커다란 'ㄷ'자 모습으로 보이도록 넉넉한 캐노피 지붕과 발코니를 정리하였다. 주변 마을 집들에 비하여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선 느낌이 들지 않는 단아한 집을 만들고 싶었다.


부인이 심고 싶어 했던 하얀 배꽃이 피는 나무는 뒷마당에 심고, 앞마당 식당 앞으로 큼직하게 보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만들고 싶다. 지금은 넉넉한 마당에 어디선가 날라 온 들풀들이 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고, 그 속에서 건축주는 마당일로 바쁠 것이다.


도면










* 글 : 권문성(아뜰리에17)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기술사제도 개선 :: 2006. 5. 15. 00:00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향후 배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을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며,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를 설치
    • 위원은 과학기술부총리가 추천, 노동부장관이 위촉
    • 기술사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 과학기술부총리가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조정
  • 과학기술부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증에 있어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총리가 관장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 (’06년 상반기~ )
      • 기술사의 양성 · 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총괄 · 조정 근거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06년 상반기)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설치
      •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술사 종목의 신설 · 변경 · 폐지 및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 마련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 박탈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소지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조치사항
    • 기술사 활용의 관련부처 개별사업법령 개정(’06년 상반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학기술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건교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자치부) 등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수준 향상

  •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 강화
    • 배타적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건축사,변리사,관세사등 전문자격과 형평에 맞게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영역 및 위반시 벌칙 규정
    • 기술사를 활용하는 개별 사업법에 분야별 특성 및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기술자격자로서 기술사 위상에 맞는 우대조치를 규정
  • 기술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조치사항
    • 기술사 고유업무영역 설정, 우대조치 방안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구성·운영(’05년 하반기~ )
      • TF팀은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작업 추진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 기술사 계속교육, 계속교육 및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자격취득·경력·계속교육 등 정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기술사 활용 개별사업법 개정(’06년 상반기~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기술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추진 및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 국가적 협상체제 구축
    • 과학기술부 → 국제적 통용성 업무의 주무부처
    • 외교통상부 → 대외적 지원창구 역할 수행
  •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 추진
    • ’09년까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에 정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진(’05. 6월 준회원으로 가입)
      • WA : 공학계열 졸업자의 학력에 대한 상호인정을 목표로 하는 미국 등 선진국 공학교육인증기관들 간의 국제 협의체
    • 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공학교육인증 여부를 평가요소로 하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시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에 활용
      • 학력요건 충족기관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추진
  • 기술사는 계속교육(예: 3년간 총90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조치사항
    • 기술사법 개정(’06년 상반기~)
    • 기술사법에 국제적 통용성에 관한 근거 마련
    •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추진체제 마련(’06년~)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