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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자 :: 2006. 5. 13. 17:45

좋은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소홀히 하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면 시공자 한 사람의 선택은 평생을 간다. 공사시공자의 선정 방법, 건축사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소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시공자가 떠오를 것이다.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이 시공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물이 새는지, 금은 가지 않았는지, 불량한데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솜씨가 있는지를 직접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채의 건축물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다. 좀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물어 볼 수도 있다.

시공자는 가급적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이 튼튼한지를 확인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시공자라면 그들은 관계법에 의해 구속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공을 할 수 없다. 더구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강제되기 때문에 성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면허의 취소나 고발 등 부담을 지지 않는 무면허업자, 소위 집장사들의 책임시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00평(661㎡) 이상의 주거용이나 150평(495㎡) 이상인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건축물을 원하는가? 품격을 갖춘 건축물을 원하는가? 후회하지 않을 건축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절대 공사비용으로 시공자를 선택하지 말라. 자질과 실력으로 선정해야 한다. 누구를 선정하는가는 건축주의 손에 달려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가 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음미해 볼 만한 속담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사를 도와주는 관계전문 기술자 :: 2006. 5. 13. 17:42

건축사가 모든 걸 다 맡아 할 수는 없다. 건축물이란 종합예술과 종합 기술의 복합체로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란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관계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최고의 건축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입과 손이 생각할 때 배는 가만히 있으면서 배만 불리자 입과 손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그러자 입과 손도 기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처럼 건축물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기둥 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나 건축구조공학 박사로서 3년의 경험이 있는 자와 건축구조공학 석사로서 9년의 경험이 있는 자, 건축기사 1급으로서 10년의 경험이 있는 자가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한 구조설계도서에는 건축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설비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 냉동기계기술사가 하는데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과 수영장,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 청정시설 건축물의 급수, 배수, 난방, 환기설비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연면적 2,000㎡ 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연면적 3,000㎡ 이상인 판매시설도 설비기술사가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깊이 10m 이상의 굴토공사와 높이 5m 이상인 옹벽의 설계와 감리는 토목분야 기술자가 맡아 한다.

그외에도 안전관리상 필요하다든가 건축주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자나 감리자의 동의하에 전문기술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 :: 2006. 5. 13. 17:36

국회는 5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당해 개발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 계획대로 9월 초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 자료 다운로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심사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함께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같은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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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 주민소환 관련법
    • 주요내용
      주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 국제조세조정법
    • 주요내용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 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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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도시를 가꾸는 건축심의 :: 2006. 5. 13. 17:19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뉴욕과 런던의 모습이 같을 수 없으며 파리와 서울시의 경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시의 이미지는 건축물과 가로 풍경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개의 건축물이 어울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건축물로 남기 위해서는 설령 건축사의 설계를 거쳤다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청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1.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건축선의 지정
  3. 도시설계안의 심의와 변경.재정비를 위한 심의
  4.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전시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청과 구청의 건축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주택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도입 검토 :: 2006. 5. 1. 21:1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관리능력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고, 주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임대료를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준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이를 현금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자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매입 허가 때는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과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도가 났을 때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 주택 바우처 제도
    • 미국의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 제도
      1974년에 도입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세입가구를 지원하는 tenant-based voucher, 주택구입비용을 지원하는 home - ownership voucher 등의 다수의 바우처 유형이 있음. 연방차원에서는 주택/지방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주관하고, 2,600여 개의 주/지역/지방 공공주택사무소들(Public Housing Agencies: PHAs)을 통해 운영됨. 현재 약 210만 개의 바우처가 발급되고 있음.

        * 미국 주택 바우처의 일반적인 유형
          - Tenant-based voucher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바우처로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보조
          - Home ownership voucher :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상환 지원
          - Project-based voucher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Conversion voucher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임대료 보조
          - Family unification voucher :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

    • 뉴질랜드의 주거보조비(Accommodation Supplement) 제도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소속의 고용/소득부서(Department of Work and Income)의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복지)제도 중 의 하나로서 1993년에 도입되었음. 바우처의 직접 지급을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주택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므로 일종의 암묵적 바우처(implicit voucher)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임대료 보조제도 (Housing Benefit : HB)
      가구주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임대료의 50%만 주거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주택정책의 기조가 공공/민영주택 건설 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위주에서 거주자들에게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친화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대략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임대료 액수임. 따라서 바우처 금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띤다.

    주택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서비스의 질과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유지 위주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다른 서비스 시장들에 비해 경쟁여건이 좋으므로, 주택바우처는 다른 분야의 바우처들보다 시장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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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약 8,300여 가구가 거리로 내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분명히 해당 지차제의 주민이며, 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 주민보호가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