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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자 :: 2006. 5. 13. 17:45

좋은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소홀히 하면 평생 후회를 하게 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면 시공자 한 사람의 선택은 평생을 간다. 공사시공자의 선정 방법, 건축사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소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시공자가 떠오를 것이다.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이 시공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다. 물이 새는지, 금은 가지 않았는지, 불량한데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솜씨가 있는지를 직접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채의 건축물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다. 좀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물어 볼 수도 있다.

시공자는 가급적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이 튼튼한지를 확인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시공자라면 그들은 관계법에 의해 구속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공을 할 수 없다. 더구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가 강제되기 때문에 성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면허의 취소나 고발 등 부담을 지지 않는 무면허업자, 소위 집장사들의 책임시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00평(661㎡) 이상의 주거용이나 150평(495㎡) 이상인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건축물을 원하는가? 품격을 갖춘 건축물을 원하는가? 후회하지 않을 건축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절대 공사비용으로 시공자를 선택하지 말라. 자질과 실력으로 선정해야 한다. 누구를 선정하는가는 건축주의 손에 달려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가 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음미해 볼 만한 속담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축사를 도와주는 관계전문 기술자 :: 2006. 5. 13. 17:42

건축사가 모든 걸 다 맡아 할 수는 없다. 건축물이란 종합예술과 종합 기술의 복합체로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란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관계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최고의 건축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입과 손이 생각할 때 배는 가만히 있으면서 배만 불리자 입과 손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그러자 입과 손도 기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처럼 건축물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기둥 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나 건축구조공학 박사로서 3년의 경험이 있는 자와 건축구조공학 석사로서 9년의 경험이 있는 자, 건축기사 1급으로서 10년의 경험이 있는 자가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한 구조설계도서에는 건축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설비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 냉동기계기술사가 하는데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과 수영장,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 청정시설 건축물의 급수, 배수, 난방, 환기설비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연면적 2,000㎡ 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연면적 3,000㎡ 이상인 판매시설도 설비기술사가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깊이 10m 이상의 굴토공사와 높이 5m 이상인 옹벽의 설계와 감리는 토목분야 기술자가 맡아 한다.

그외에도 안전관리상 필요하다든가 건축주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자나 감리자의 동의하에 전문기술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 :: 2006. 5. 13. 17:36

국회는 5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중의 하나인 임대주택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시행일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당해 개발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 계획대로 9월 초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 자료 다운로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심사보고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확보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함께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같은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 군, 구청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경우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안전진단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통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료 다운로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 주민소환 관련법
    • 주요내용
      주민소환제법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 국제조세조정법
    • 주요내용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 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거둬들인 투자차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떼낸 후 나중에 과세여부 등을 따져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 자료 다운로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도시를 가꾸는 건축심의 :: 2006. 5. 13. 17:19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뉴욕과 런던의 모습이 같을 수 없으며 파리와 서울시의 경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시의 이미지는 건축물과 가로 풍경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개의 건축물이 어울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건축물로 남기 위해서는 설령 건축사의 설계를 거쳤다하더라도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위원회가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청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1.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건축선의 지정
  3. 도시설계안의 심의와 변경.재정비를 위한 심의
  4.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전시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시청과 구청의 건축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현황도로 - 허가권자의 지정ㆍ공고 절차가 필요하다. :: 2006. 3. 3. 12:37

건축 관계자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현황도로라는 말이 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 말이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까짓' 지적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 그리 중요한가? 도로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오산이다. 현황도로, 즉 사실상의 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고시되어 개설되거나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황도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년 동안 사용한 도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도로로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로부터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로의 너비, 연장, 구간, 위치 등을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허가가 된 경우는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허가권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