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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 2006. 2. 28. 11:47기준은 매사 어떤 일을 행하는 판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법이나 제도, 규칙, 준칙 등의 이름으로 정립된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나 반자(천장)높이, 층고 등 건축물을 계획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각종 높이 산정방법을 해석하는 자마다 달리할 경우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건축물의 높이 산정
처마(지붕의 끝부분)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반자 높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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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연면적 :: 2006. 2. 28. 00:33기준이란 참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기준이 주어졌을 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모호할 때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건축법은 수치로 표현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대지면적 등 여러가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다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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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수선? :: 2006. 2. 27. 22:12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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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건축이란... :: 2006. 2. 27. 21:47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용어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건축"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의 이전과는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종전의 구조.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한 "권리"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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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정의 :: 2006. 2. 27. 14:53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축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폐객차나 폐비행기를 이용한 음식점은 건축물일까? 아닐까? 바퀴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한다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기 쉽겠지만, 사실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또 이동의 필요성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경우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한 때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과 "철도·궤도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랫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했으나, '91. 5. 1자 개정 건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철도부지내에 있는 역사, 종합사령실, 신호실, 통신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다.(건교부건축 58550 -2563. 95. 6. 20)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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