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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 2007. 1. 16. 16:42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싸게, 빨리, 많이』공급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15방안』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1.15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수요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안정 도모 첫째,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분양가 검증의 내실을 기하고 분양가 구성내역 및 산정기준을 보다 엄밀히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내로 제한하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할 계획입니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분양원가 공개는 '07.9.1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07.9.1 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도시행일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넷째,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주택의 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공토록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 역시 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07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채권매입상한액의 하향조정,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內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外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며,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실시 시기를당초 '08년 하반기에서 '07년 9월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하여 주상복합 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2)「11.15방안」에서 제시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3)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5) 투기수요 억제대책을 보완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 [출처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문(건교뉴스, 2007-01-11)]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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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하위법령 시행 :: 2006. 3. 3. 12:32'8.31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06.2.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미 입법 예고된 바와 같이 '06.2.24 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주택공급규칙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일제히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5년→10년으로 연장
재당첨 제한도 전매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시행
택지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조정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를 개선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신설
주택관리사보시험,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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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값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 2006. 3. 2. 14:48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격 등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정책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동산 통계는 거래량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발표하고, 실거래가격 및 가격지수 등은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토지종합정보망(LMIS)과 연계하여 지역별 부동산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가격이 축적되고, 관련 근거법과 공개범위, 방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층별, 평형별 아파트 가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과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호가 부추김을 통한 거래시장 혼란과 인위적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층별, 평형별 실제 거래 가격을 알게 돼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량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10가지 종류의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월별로 부동산 거래량 통계를 발표하고, 실거래가 및 가격지수 등 통계는 올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 분담금 및 웃돈(프리미엄)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기보다 하나의 권리로만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1주택과 재건축 아파트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등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해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적정 거래 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조사토록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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