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5년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ㅇ '95년 학·경력기술자 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
* 학·경력자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주요 추진경위 ㅇ '04.4~'04.12 :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정책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ㅇ '04.5.24 : 기술사 제도개선에 관한 대통령 지시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등
ㅇ '04.12~'05.9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수립(국무조정실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
ㅇ '05.11.10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조정실)
-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 포함
□ 기대효과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2010년에 약 2만5천명의 수급조절 효과 예상
구 분 |
2005 |
2010 (현행유지) |
2010 (개선후) |
수 요 (명) |
58,671 |
69,191 |
69,191 |
공 급 (명) |
110,655 |
128,456 |
103,982 |
공급초과 (명) |
51,984 |
59,265 |
34,791 |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등급 |
총계 |
기술자격자 |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
소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계 |
528,282 |
265,988 (50%) |
16,877 |
165,056 |
84,055 |
262,294 (50%) |
특급 |
110,655 |
72,052 (65%) |
16,877 |
36,130 |
19,045 |
38,603 (35%) |
고급 |
40,882 |
21,584 (53%) |
- |
16,250 |
5,334 |
19,298 (47%) |
중급 |
58,380 |
32,086 (55%) |
- |
24,915 |
7,171 |
26,294 (45%) |
초급 |
318,365 |
140,266 (44%) |
- |
87,761 |
52,505 |
178,099 (56%) |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개정안 >
기 술 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 급 기술자 |
* 기술사 |
- |
고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중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초 급 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출처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팀장 변종현, 서기관
전복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