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장안면 일대 신도시 들어선다 :: 2006. 12. 19. 11:23건교부, 40만평 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일대 40만여평(133만2000㎡)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어은리, 사곡리,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40만 3636평을 화성 장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며, 내년부터 택지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절차를 완료하고 2008년에는 보상계획서, 평면도 수립 등 실시계획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성장안지구는 화성시 행정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서울도심으로부터 5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및 국도 77·82호선이 인접해 수도권 지역간 연계성이 양호하다. 또 인근 기아자동자 등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지역으로, 산업체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건교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단지 및 인근 조암지구 등 주변지역과의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저밀의 쾌적한 친환경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 장안지구는 지난해 9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06.5)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06.11)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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