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세대 이상 주택분양, 주택성능등급 공개 :: 2006. 3. 2. 13:55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표시는 등급을 숫자로 표시되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하여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4등급이 최하위등급이다. 주택성능등급 표시내용을 보고 주택을 선택할 때 참고할 사항은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능등급 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입주민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 분양가, 단지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주택성능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성능의 평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택단지 단위로 평가된다. 만약에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항목은 인정기관으로 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급 평가는 설계도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설계단계에서 평가가 곤란하거나 개별 층 및 세대별로 평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입주민의 거주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공이후에 성능평가를 하여 주택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발전될 필요가 있다.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등 5개 기관이다. 상기 기관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인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음, 구조, 건축계획, 건축환경 및 화재·소방 전문가등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6인 이상의 평가원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성능 인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인정기관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서,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및 설계도서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인정기관의 장은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는등 처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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