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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민간투자사업 :: 2007. 2. 21. 11:17

BTL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 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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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의 특징
  •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가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BTO/BTL 방식 비교
추진
방식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Lease
(BTL)
추진
유형
정부고시/민간제안 정부고시
대상
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운영비)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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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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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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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MA 제12회 국제심포지움 / BTL사업 가이드라인(사업개요, 추진방식, 추진절차)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이과섭 팀장 / 2006.11.07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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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의 성공의 조건 :: 2006. 12. 27. 10:21

민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닌 "어떻게"

BTL사업의 의미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먼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가기준 등 민간의 제안이나 경쟁 등에 필요한 정보나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 관련사업의 결정과정 등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간섭 등 불필요한 요소 등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미 사전에 VfM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이상, 정부의 간섭은 사실상 부당한 요소로 작용되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BTL사업의 경우 장기확정채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정부재정의 최유효활용에 다소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어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 등을 통해 일선 실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어선 안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또한 아직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말로만, 법령으로만 되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 경영감각이나 기법 등을 십분 발휘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상생(win-win)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의 전제조건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BTL 사업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관련 방식을 이용한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려는 의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지역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 양과 질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전략적인 지방정부 경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의 대다수는 지역 개발·발전과 연관되고 이는 바로 건설(업) 등과 연관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저 "민자유치를 통해서"가 최선의 답이었다.

즉,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공약ㆍ정책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영국 웨일즈 등에서 설치 운영중인 4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Program)와 같은 기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시기능도 중요하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서비스 구매형 사업이다.

BTL방식에 의해 정말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인 공공과 민간부문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회계검사원'의 회계감사 중심의 감사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리부 산하 'PFI추진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의 지도,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해당 부처에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TF(Task Force) 활동을 통하여 초기에 관련제도(PFI)의 조기 정착을 꾀한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최유탁 부사장 (비앤피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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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의 의미와 목적 :: 2006. 12. 27. 10:16

신선한 BTL "공공서비스 넘어선다"

BTL 등 민자사업은 공공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제 공공사업을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형태의 공공사업이 증가할 경우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와 직결된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일 것이다.

그동안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 경우와 민간 경쟁에 의해 발주를 한 경우에도 공공영역에는 경쟁 상대가 없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비교(VfM Test)하기 때문에 상호 경쟁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공공사업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 점만 보더라도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선 공공과 민간(기업), 사용자(국민) 각각에 있어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감축 하에 공공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정부(공공)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초기 투자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는 적은 재정으로 상당량의 사회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재정 부담을 감축함과 동시에 공공의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평준화(고른 분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채무 삭감 효과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민간(기업)은 사업 기회의 확대를 가질 수 있다할 것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만 하더라도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업의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다. 공공부문과 기술, 노하우의 교류, 이전 등에 의해 공공과 민간 쌍방의 기술 향상의 이점도 있을 수 있다.

사용자(국민)는 과거보다 적은 세금 부담으로 값비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정된 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도서관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진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기존 공공부문이 운영할 경우 근무상의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24시간 근무가 실현 불가능했으나, 적은 비용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운용되기 때문에 과거 재정을 투입한 공공시설보다는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BTL사업은 공공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국민)에 있어서도 커다란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3자간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그 의미 그대로 BTL사업의 목적으로도 통한다.

따라서 개혁적 마인드가 수반되지 않는 BTL사업은 의미가 없다. 단지 가격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선한 발상의 공공사업이나 공공서비스에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BTL사업에는 또 하나의 간과해선 안 될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은 BTL 사업의 이념은 경제 구조의 개혁이나 행정개혁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VfM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사업은 지역 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많은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골고루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 공사를 분할 발주하거나, 입찰에 있어 각종 제한을 두어 강제적 사업 배분을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였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BTL사업 등의 VfM은 국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정부 공공 발주시장의 개혁을 재촉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PF(Project Finance)도 중요한 요소다.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한 CF(Corporate Finance)로는 기업이나 사업의 장래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자체의 담보가 필수 조건으로써 이를 통한 자금의 대출 등이 이루어져 왔다.

사업에 관계된 기업이 아닌, 사업 그 자체를 평가하고 투자를 정하는 PF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종국에는 이러한 투자 관행을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타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가 국내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의 책임소재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점에 있어 BTL사업은 위험의 분담이 명확하다. 설계, 건설, 운영 등 각 단계의 위험을 미리 걸러내고 민과 관 쌍방의 분담을 미리 정해 계약(실시협약)을 하기 때문이다. 위험이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전반에 걸쳐 공히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BTL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재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BTL의 공공과 민간 역할분담 구조는 기존 민·관 관계를 호전적으로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 최유탁 부사장 (비앤피플래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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