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 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BTL의 특징
-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 건설·운영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가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BTO/BTL 방식 비교
추진 방식 |
Build-Transfer-Operate (BTO) |
Build-Transfer-Lease (BTL) |
추진 유형 |
정부고시/민간제안 |
정부고시 |
대상 시설 성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투자비 회수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운영비) |
사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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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모델
사업추진절차
* KFMA 제12회 국제심포지움 / BTL사업 가이드라인(사업개요, 추진방식, 추진절차)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이과섭 팀장 / 2006.11.07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AU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