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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건축면적 :: 2006. 2. 27. 10:29부동산 관련 용어가 무척 어렵고 까다롭다.
특히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垈地)'라고 한다. 대지라는 용어 이외에 '부지(敷地)'나 '토지(土地)' 또는 '용지(用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흔히 사용되는 토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토지(土地)는 건축의 가능 여부와 지목의 다름에 관계없는 모든 땅을 일컫는 말로서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지(垈地)는 건축 가능한 부분만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면적과 같거나 토지면적보다 작을 수도 있다. 대지는 토지에 포함되나 토지가 반드시 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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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기준안 등 :: 2006. 2. 27. 09:37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년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12월 2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 (2㎡)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ㆍ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도 확정되어 12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을 통해 향후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변경 절차
발코니 설치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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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땅의 분할 :: 2006. 2. 27. 09:13반드시 도로가 접하게 분할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몇 개의 작은 필지로 분할 하고자 할 경우 지적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분할되는 토지는 일정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도록 분할해야 한다. 모든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2m 이상은 반드시 접해야 한다. 이 때 통과 도로일 때는 최소 4m 이상의 너비가 되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2m~6m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큰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 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막다른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도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씩 접하도록 분할되어야 한다. 분할된 대지는 매매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었으나 사도(私道)는 대부분 매매를 하지 않고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도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 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없다. 이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민법 제220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형 대지를 분할할 때 그 사도를 사용할 권리까 지도 분할된 대지에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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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 원가관리 :: 2006. 2. 26. 22:57원가관리
시간관리와 함께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프로젝트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회계이론을 숙지할 필요는 없으나 프로젝트 관리자가 기본적인 회계용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원가관리는 경제성 분석, 프로젝트 원가계획, 프로젝트 원가 통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 참고문헌 '建築人生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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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 시간관리 :: 2006. 2. 26. 22:37시간관리
시간은 원가와 함께 프로젝트 목표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계획과 통제의 기준이 된다. 스코프관리가 'what'을 정의하는 것이었다면 시간관리 'how'와 'when'을 정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스케쥴 계획 및 관리 방법이다.
각 액티비티 수행기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이다.
* 참고문헌 '建築人生 > 사업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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