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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무엇인가? :: 2006. 3. 1. 23:53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공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
거주세대 수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은 그 일부를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반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그 규모나 건축형태 등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분양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1999. 5. 9자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별도의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대장기재변경으로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일조기준과 주차기준을 통일했기 때문에 변경이 자유롭다. 건축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속임수로 다가구주택을 분양했다. 막상 건축물을 구입했을 때 세대별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가 없고, 20/100 또는 15/30 등으로 표시되는 지분소유로 등기를 하였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을 제한하지 않지만 연면적 495㎡(150평) 이상인 때에는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면적(현관문을 들어 섰을 때 실내에 있는 순수한 면적을 말하며, 발코니 면적은 제외함) 297㎡(90평)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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