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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 2006. 3. 2. 00:13

인간의 생활은 19세기보다 20세기, 20세기보다는 21세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복잡해지는 생활만큼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보면 무려 150여가지나 된다. 이 중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이다.

인근 주택가에 위치하여 일반 주거생활에 필요한 일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한 곳에 모은 것을 근린생활이라하는데, 영어로는 neighbour-hood facility라고 표기하기도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8.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 음식점, 기원
  2.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3.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4.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7.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8. 게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9.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외에 이와 유사한 것.
  10. 단란주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11.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로서 1,000㎡ 미만인 것.
  12.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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