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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예정가 산출방식,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전환 :: 2006. 3. 2. 13:51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예정가격 결정방식이 기존의 표준품셈을 기초한 방식에서 시공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건설시장의 실제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체 공종의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품셈기준 예정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방식으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50%(985개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단가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285개 공종, 지난해 220개 공종 등 505개 공종(27.2%)에 대한 실적공사비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420개 공종에 대한 단가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기준 단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 발표하고 건설기술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2월과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개정연수가 오래된 불합리한 품셈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각종 공사에 대해 정부와 도급자간에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공종별로 분석하여 파악한 표준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품셈방식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의 투입대수 및 가동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입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품셈을 기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실제로 투입되는 시장가격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정가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고, 신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와 낙찰업체간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공사 예정가산정방식이 실적공사비기준으로 조기에 전환되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가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한 품셈단가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6%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재정기획단 건설교통재정과 주사 이만구 (02-3480-7952)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로 고용보험신고 :: 2006. 2. 28. 11:38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는 전자카드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노동부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 공급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이 증가되고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로만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 사무관 02)503-9750
* 자료출처 : 노동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 2006. 2. 28. 11:35

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① 판교 총 공동주택건설 물량 27,272호 가운데 22개블럭 8,852세대(연립 5개블럭 990호 포함)를 주공이 주택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 ‘06. 8월에 분양예정임.
    ② 공영개발주택의 발주방식으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ㆍ시공일괄입찰, 현상설계, 국제현상공모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을 채택

  •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25.7평 초과 아파트중 12개블럭 6,097호를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공영개발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치, 규모, 설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하고, 입찰참가 자격은 시공능력 공시액은 공구별 공고금액 이상인 업체로 제한

  • 국제 지명 현상공모
    연립주택 3개블럭 300호에 대해서는 명망있는 건축가들의 디자인 철학과 미학이 담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운영방식은 한국건축가협회 주관으로 하고, 참가조건은 국내업체와 공동응모하고, Riken Yamamoto(일본) 등 9인을 지명 완료(‘05.12.13)

  • 국내현상 공모
    주택공영개발 건설물량(8,852호)중 설계ㆍ시공일괄 입찰방식(6,097호)과 국제지명 현상공모(300호)를 제외한 나머지 2,455호는 국내 현상공모를 통한 설계 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

  • 설계ㆍ시공일괄 입찰방식에 따른 보완대책
    ① 중견업체의 참여확대
    시공능력 평가 공시액 1조원 이상이 되는 업체간에 콘소시엄 구성을 제한하여 중견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발주규모를 1000억대, 1500억대, 2000억대로 구분하는 등 발주 규모를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 제공한다. 지역업체 참여 또는 공동도급 경우는 PQ시 가점 부여
    ② 심사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객관적 평가제도 도입
    • 명예 감시원 운영

* 주관부서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기술계획팀(031-738-4121)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06. 2. 28. 11:30

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염물질 권고기준

  •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 벤젠 30㎍/㎥ 이하
  • 톨루엔 1,000㎍/㎥ 이하
  • 에틸벤젠 360㎍/㎥ 이하
  • 자일렌 700㎍/㎥ 이하
  • 스티렌 300㎍/㎥ 이하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오염물질 기준 초과한 건자재 고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바닥재 등 4종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5월~9월까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200여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해, 이중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 플러스 실리콘 실란트 (투명) 등 4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건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14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내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 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할 계획이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2006년 달라지는 제도 :: 2006. 2. 28. 11:05

  • 종부세 : 종부세 대상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으로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 거래세 :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감소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감소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 양도세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해당

  • 부동산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1월~]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

  • 전매 :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전매제한

  • 원가연동제 : 원가연동제 확대 [2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

  • 부담금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1월~]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시행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수업일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감소

  • 증명서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

  • 유치원 : 만 5세아 유치원비 지원 확대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 가량인 29만7천여명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의 가구 지원

  • 법무·행정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 경찰제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부산 서구,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 의원유급제 :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월~]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이 지급

  • 주소명 :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

  • 주유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적발 시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여성·복지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3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 사후 심사

  • 보험료 :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암검사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때 본인부담금 현재 50%에서 20%로 감소

  •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

  • 금융·외환 : 새 5천원권 발행 [1월~]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이 발행돼 시중에 유통
    기존 5천원권 계속 사용 가능

  • 해외부동산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

  • 산업·정보통신 :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

  • CID요금 : SK텔레콤 CID요금 무료화 [1월~]
    SK텔레콤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 미정

  • 이동전화 :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월~]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선택

  • 노동·환경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배출검사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 그대로 유지,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농림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 영농도우미 :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 미만 농업인

  • 부채농가 :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
    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 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

  • 국방·병무 :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

  • 예비군 : 예비군 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본인이 신청할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으로 전달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이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