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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예정가 산출방식,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전환 :: 2006. 3. 2. 13:51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예정가격 결정방식이 기존의 표준품셈을 기초한 방식에서 시공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건설시장의 실제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체 공종의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품셈기준 예정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방식으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50%(985개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단가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285개 공종, 지난해 220개 공종 등 505개 공종(27.2%)에 대한 실적공사비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420개 공종에 대한 단가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기준 단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 발표하고 건설기술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2월과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개정연수가 오래된 불합리한 품셈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각종 공사에 대해 정부와 도급자간에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공종별로 분석하여 파악한 표준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품셈방식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의 투입대수 및 가동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입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품셈을 기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실제로 투입되는 시장가격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정가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고, 신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와 낙찰업체간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공사 예정가산정방식이 실적공사비기준으로 조기에 전환되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가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한 품셈단가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6%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재정기획단 건설교통재정과 주사 이만구 (02-3480-7952)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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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로 고용보험신고 :: 2006. 2. 28. 11:38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는 전자카드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노동부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 공급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이 증가되고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로만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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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 :: 2006. 2. 28. 11:35대한주택공사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공영개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관부서 :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기술계획팀(031-738-4121)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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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06. 2. 28. 11:30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염물질 권고기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오염물질 기준 초과한 건자재 고시 환경부는 올해 5월~9월까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200여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시험을 해, 이중 바닥재 1종(한화종합화학 HC-901), 페인트 2종(삼일페인트 프리톤, 삼일페인트 우레탄-A(KSM 6050 2종), 접착제 1종(한국다우코닝 뉴트럴 플러스 실리콘 실란트 (투명) 등 4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건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14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로 고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내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 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할 계획이다. * 문의 :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 02-2110-7975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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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달라지는 제도 :: 2006. 2. 28. 11:05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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