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에 해당되는 글 1건 |
||
2천 세대 이상 주택분양, 주택성능등급 공개 :: 2006. 3. 2. 13:55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주택법에 의하여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및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총 20여개 항목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택성능이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등급과 수치로 알기 쉽게 표시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