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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수선? :: 2006. 2. 27. 22:12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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