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헌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에는 힘을 받는 벽체와 그렇지 않은 벽체가 있다. 기둥이 있는 건축물은 기둥이 건축물의 모든 힘(전문적인 용어로는 하중이라고 함)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벽체는 힘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기둥이 없는 벽식 아파트나 조적조(벽돌.돌로 쌓은 구조)는 벽체가 모든 힘을 지탱하는데 이러한 벽을 내력벽이라 한다.
근래에 건축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구조이다. 함부로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날개 벽을 허문다던가 거실과 침실사이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
-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과 보, 지붕틀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기둥을 3개 이상 교체한다던가 보를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기둥 2개, 보 2개, 지붕틀 2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개축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층 이상, 1천m² 이상인 건축물은 3층 이상의 매 층마다, 1천m²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벽이나 슬래브를 철거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다. 설령 내력벽이 아니라도 방화벽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에 있어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부터 지상층까지는 반드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백m² 이상의 공연장과 주점영업, 1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주요도로변의 대부분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장이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다.
대수선 신고에 필요한 도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가급적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구조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구조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은 건축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삼풍백화점의 붕괴 이유 중 하나가 구조체에 무리를 주는 변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대수선이 아닌 것(수선에 해당하는 것)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종류에 대하여는 건축행위에서 제외시켜 행정관리를 해오고 있다.
- 폭 1m 이하의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챙)
- 대문
- 물탱크 전용 보호시설(최소 면적에 한함)
- 장독대(높이 2.1m 미만, 면적 10m² 이하로서 아래 용도는 화장실, 창고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 연탄광(기존 주택에 부수된 면적 10m² 이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