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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 예정가 산출방식, 실적공사비 기준으로 전환 :: 2006. 3. 2. 13:51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예정가격 결정방식이 기존의 표준품셈을 기초한 방식에서 시공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발주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건설시장의 실제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전체 공종의 5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품셈기준 예정가산정방식을 내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방식으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50%(985개 공종)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기준한 단가조사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4년 285개 공종, 지난해 220개 공종 등 505개 공종(27.2%)에 대한 실적공사비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올해 안에 420개 공종에 대한 단가조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기준 단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실적공사비 단가집을 발간, 발표하고 건설기술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2월과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개정연수가 오래된 불합리한 품셈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각종 공사에 대해 정부와 도급자간에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공종별로 분석하여 파악한 표준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품셈방식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의 투입대수 및 가동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입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품셈을 기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실제로 투입되는 시장가격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정가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고, 신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와 낙찰업체간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공사 예정가산정방식이 실적공사비기준으로 조기에 전환되고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면 내년부터 정부발주 공사 예정가가 실제공사비에 근접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한 품셈단가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6%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문의 : 산업재정기획단 건설교통재정과 주사 이만구 (02-3480-7952)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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