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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건축면적 :: 2006. 2. 27. 10:29

부동산 관련 용어가 무척 어렵고 까다롭다.
특히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垈地)'라고 한다.
대지라는 용어 이외에 '부지(敷地)'나 '토지(土地)' 또는 '용지(用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흔히 사용되는 토지와 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토지(土地)는 건축의 가능 여부와 지목의 다름에 관계없는 모든 땅을 일컫는 말로서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지(垈地)는 건축 가능한 부분만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면적과 같거나 토지면적보다 작을 수도 있다.
대지는 토지에 포함되나 토지가 반드시 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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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땅의 분할 :: 2006. 2. 27. 09:13

반드시 도로가 접하게 분할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몇 개의 작은 필지로 분할 하고자 할 경우 지적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분할이 불가능하다. 분할되는 토지는 일정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도록 분할해야 한다.

모든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2m 이상은 반드시 접해야 한다. 이 때 통과 도로일 때는 최소 4m 이상의 너비가 되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2m~6m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큰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 는 다음 그림과 같이 막다른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도 모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씩 접하도록 분할되어야 한다.

분할된 대지는 매매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었으나 사도(私道)는 대부분 매매를 하지 않고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도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 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없다. 이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민법 제220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형 대지를 분할할 때 그 사도를 사용할 권리까 지도 분할된 대지에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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