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축물의 내부 즉 거실의 벽이나 반자의 실내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나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않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9.4.30]
법령전문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2006.11.08) 고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