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해당되는 글 1건 |
||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로 고용보험신고 :: 2006. 2. 28. 11:38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는 전자카드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신고제를 시행한다. 노동부가 이달 13일자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에게는 전자카드를, 건설공사 현장에는 카드리더기 등을 무료 공급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신고, 출퇴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종합 처리되며,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직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보험 수혜율이 증가되고 건설현장의 업무부담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제도가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된 근로자는 재직 중 54세부터 6년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개정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장연령을 ‘06·’07년에는 57세, ‘08년에는 58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밖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정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할로 하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300만원으로 하고,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하한액 1만원·상한액 50만원으로 하며, 1인당 연간지급 한도를 전자는 300만원, 후자는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경미한 위반행위,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의 경우가 많아 반환명령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1회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한 날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면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일용근로자로만 취업한 경우에는 전자와 관계없이 취업한 날이 속한 실업인정기간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建築人生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