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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건축이란... :: 2006. 2. 27. 21:47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용어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건축"의 의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
    "신축"은 말 그대로 새로이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신축이다. 기존의 대지에 부속건축물이 있을 때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한다. 반대로 기존의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한다.

  2. 증축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눈여겨볼 것은 바닥면적의 증가하지 않지만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가령 간판을 달기 위해 옥상의 파라펫을 올렸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에 바닥면적의 증가 없는 단순한 옥탑이나 물탱크 등(건축면적의 1/8 이하로서 높이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도)을 설치하는 경우는 증축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면적의 1/8이하라도 그 높이가 12m 이상이라면 높이의 증가가 인정되어 증축에 해당한다.

  3.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개축"이라 한다. 여기서 종전규모 이하라 함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가 종전과 동일한 것을 말하며, 이 때 동일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기존 연면적 300m², 2층 벽돌조 주택을 1층 300m²로 건축하였다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고, 3층 300m²로 건축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한다. 만약 1층으로 310m² 건축할 경우에도 이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본다.

  4. 재축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동일한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에 의한 반면 재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해 등 타의에 의해 다시 축조하는 점이 다르다.

    재축도 개축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의하고 있다. "99년 개정된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에서 재축의 경우, 현행법령과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이전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물이 있는 타대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되며, 건축물이 없는 타대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의 이전과는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종전의 구조.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한 "권리" 정도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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