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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도입 검토 :: 2006. 5. 1. 21:1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현재는 관리능력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고, 주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50만원일 때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30만원)만큼 임대료를 내면 정부가 부족한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준다.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이를 현금화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자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매입 허가 때는 부도사업장 정상화 계획과 이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재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단지를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부도사업장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도가 났을 때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때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식량비 등을 바우처로 공급하게 된 것이다.

  • 주택 바우처 제도
    • 미국의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s) 제도
      1974년에 도입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세입가구를 지원하는 tenant-based voucher, 주택구입비용을 지원하는 home - ownership voucher 등의 다수의 바우처 유형이 있음. 연방차원에서는 주택/지방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 주관하고, 2,600여 개의 주/지역/지방 공공주택사무소들(Public Housing Agencies: PHAs)을 통해 운영됨. 현재 약 210만 개의 바우처가 발급되고 있음.

        * 미국 주택 바우처의 일반적인 유형
          - Tenant-based voucher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주택바우처로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보조
          - Home ownership voucher :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상환 지원
          - Project-based voucher :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를 전제로 주택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Conversion voucher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임대료 보조
          - Family unification voucher :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

    • 뉴질랜드의 주거보조비(Accommodation Supplement) 제도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소속의 고용/소득부서(Department of Work and Income)의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복지)제도 중 의 하나로서 1993년에 도입되었음. 바우처의 직접 지급을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주택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므로 일종의 암묵적 바우처(implicit voucher)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임대료 보조제도 (Housing Benefit : HB)
      가구주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출되는 임대료에서 저소득층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는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임대료의 50%만 주거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주택정책의 기조가 공공/민영주택 건설 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위주에서 거주자들에게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친화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대략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임대료 액수임. 따라서 바우처 금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띤다.

    주택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서비스의 질과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유지 위주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다른 서비스 시장들에 비해 경쟁여건이 좋으므로, 주택바우처는 다른 분야의 바우처들보다 시장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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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가 살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약 8,300여 가구가 거리로 내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는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분명히 해당 지차제의 주민이며, 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 주민보호가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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