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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재료 :: 2007. 1. 16. 17:04특정 건축물의 내부 즉 거실의 벽이나 반자의 실내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재료(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나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않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전문개정 1999.4.30] 법령전문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2006.11.08) 고시 알림'建築人生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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