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CALS의 확대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하천분야에서 사용해야 하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이하 지침)을 2007년 6월에 공고하였다.
이는 토목분야의 전자설계도면(이하 CAD도면)이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기간이 길어 이를 관리하기 힘들고 그 사업과 관련한 후속사업이나 유지관리의 단계에 있어서도 도면을 재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지침이다.
CAD도면의 관리는 완성된 이후가 아닌 작성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간 CAD도면을 데이터로 납품하고 관리를 하였지만 실제 CAD도면의 작성자가 아닌 이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엔 설계사의 관례 또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CAD도면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CAD도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재활용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기존에 KS 제도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손제도'라 불려왔던 수작업으로 도면을 제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록 도면에 더욱 많은 정보가 포함되고 있는 CAD도면에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설계사의 입장에서도 각 회사별 기준이 있겠지만 모든 설계사가 같은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하면 도면정보의 재활용이 훨씬 용이하고 작업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를 민간에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건설교통부의 지침 공고는 어찌보면 설계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행초기이니 만큼 기존의 CAD도면 작성 패턴과 많이 다른 지침 기준의 CAD도면 작성방법은 어려움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지만 2~3년 후면 어느정도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 서 언급한 지침은 토목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건축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2~3년 전에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국내 대형건축설계사와 공동으로 '건축도면 공동표준화 지침'을 만들었으나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축 프로젝트도 점점 더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CM, PM등 사업관리의 입장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도록 작성된 CAD도면은 절실할 것이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도면 작성을 표준화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CAD도면 작성자가 쉽고 간편하게 기준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간건축과 정림건축에서 함께 CAD도면 작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써드파티 프로그램 개발사들은 그다지 반갑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루 빨리 정부차원에서 건축도면 작성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공고하고 이를 이용해 각 개발사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건축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표준화 된 CAD도면 작성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교육한다면 그간 CAD를 이용하되 그 안은 사실 예전 '손제도'와 같은 지금의 CAD도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인식도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