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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는 통로일 뿐 도로가 아니다. :: 2006. 3. 2. 14:42

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 전혀 다닐 수 없는 맹지(盲地, 도로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通路)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능하다.

이때 통로 개설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대신 통행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확보해야 할 통로 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너비나 자동차 운행이 가능할 정도의 너비까지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 94. 10. 21. 94다 16076)라고 되어 있다.

확보된 통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패쇄하거나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대지의 소유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 94. 11. 4. 94도 2112)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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