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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무엇인가? :: 2006. 3. 1. 23:53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공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가?

거주세대 수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은 그 일부를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반면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그 규모나 건축형태 등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분양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을 하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야 한다. 1999. 5. 9자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별도의 용도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대장기재변경으로 변경사용이 가능하다. 일조기준과 주차기준을 통일했기 때문에 변경이 자유롭다.

건축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속임수로 다가구주택을 분양했다. 막상 건축물을 구입했을 때 세대별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가 없고, 20/100 또는 15/30 등으로 표시되는 지분소유로 등기를 하였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을 제한하지 않지만 연면적 495㎡(150평) 이상인 때에는 호화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되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면적(현관문을 들어 섰을 때 실내에 있는 순수한 면적을 말하며, 발코니 면적은 제외함) 297㎡(90평)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

  1. 단독주택
    •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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