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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달라지는 제도 :: 2006. 2. 28. 11:05

  • 종부세 : 종부세 대상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으로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소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증가

  • 거래세 :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감소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감소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 양도세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해당

  • 부동산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1월~]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

  • 전매 :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전매제한

  • 원가연동제 : 원가연동제 확대 [2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

  • 부담금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1월~]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골프장,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확대 시행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수업일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감소

  • 증명서 :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

  • 유치원 : 만 5세아 유치원비 지원 확대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 가량인 29만7천여명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의 가구 지원

  • 법무·행정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

  • 경찰제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부산 서구,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 의원유급제 :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월~]
    지금까지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이 지급

  • 주소명 :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지번 방식'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변경

  • 주유 :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적발 시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여성·복지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3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 사후 심사

  • 보험료 :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

  • 암검사 :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때 본인부담금 현재 50%에서 20%로 감소

  • 보육료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

  • 금융·외환 : 새 5천원권 발행 [1월~]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천원권이 발행돼 시중에 유통
    기존 5천원권 계속 사용 가능

  • 해외부동산 :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

  • 산업·정보통신 :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 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심야전력은 9.7% 인상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16.2% 인하

  • CID요금 : SK텔레콤 CID요금 무료화 [1월~]
    SK텔레콤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 미정

  • 이동전화 :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월~]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선택

  • 노동·환경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직전년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이상 임금이 조정되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배출검사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단축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 그대로 유지,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농림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 영농도우미 : 영농 도우미 제도 확대
    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 미만 농업인

  • 부채농가 :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
    자연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 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

  • 국방·병무 :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 폐지
    병역의무자의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 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

  • 예비군 : 예비군 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
    본인이 신청할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인터넷으로 전달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쌍용훈련 참가자의 훈련기간이 일반 동원훈련 참가자와 같이 2박3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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