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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기준안 등 :: 2006. 2. 27. 09:37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5년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12월 2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세대당 1.5㎡) 또는 개별로 (2㎡)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ㆍ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시 요구되는 설계기준도 확정되어 12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을 통해 향후 발코니 확장에 대한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변경 절차
  1. 준공 전 구조변경
    • 건축법대상 : 별도 절차없이 현재의 감리자가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적정 시공 여부 확인 기재
    • 주택법대상 : 변경 범위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사후통보) 대상


      * 소방ㆍ난방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필요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필요하고, 기타 내ㆍ외장재 교체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능

  2. 준공 후 구조변경
    • 건축법대상 :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고시’에 규정ㆍ운영하며, 향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계획

      * ‘92.6.1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필요
    • 주택법대상 :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등 절차 필요

      * 비내력벽 철거 등의 경우 해당 동 입주민의 2/3 동의 및 허가권자의 구조안전점검 필요



발코니 설치기준 주요내용
  1. 2층 이상의 층에서 구조변경되는 발코니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90㎝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설치
  2.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에 사용하는 샷시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방화유리와 동일하게 30분 이상 화염이 반대편으로 전파되지 않는 방화성능 필요
  3. 발코니의 구조변경되는 부분은 건물 외벽에 준하는 단열기준 및 구조풍압기준을 만족하는 창호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은 높이 1.2m 이상, 난간살 간격은 10㎝ 이상으로 설치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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